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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제목 [기업법률정보]회사 이해관계자 거래시 포괄승인의 범위 2016-02-22
내용

Q.

 

 저는 의료기기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A)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는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별도 법인(B)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업

종이 다소 관련성이 있다보니 부득이 위 두 회사 사이의 거래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최근에도 B사가 의료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작하여 A사에 납품하

기로 하는 거래가 있었는데, 이는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거래는 소액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거래가

있을 때마다 이사회를 소집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만약

그래야 한다면 매 결산기 마다 이와 같은 자기거래들을 한꺼번에 모아 승인

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문의하신 거래는 의뢰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합산하여 B사에 대

한 지분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에 해당

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4).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소규모회사가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을 선임하여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승인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제4).

이사회의 승인방법은 문의하신 바와 같이 개개의 거래에 관하여 개별적으

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나, 반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동종거래에서는 종류·

기간·금액의 한도 등을 정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포괄적인 승인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견해입니다.

 

▶합리적인 범위에 관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복되어 이루어지는

해당 거래의 종류를 특정하되 반기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예상되는 총 거래금액을 적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면 합리적인 범위의 포괄

승인이라고 일응 판단됩니다.다만 상법 제398조는 이사회의 승인 시점을 거래 이전으로 명시하고 있는 , 매 결산기 마다 해당 기에 이루어진 자기거래들을 한꺼번에 승인받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의하신 거래를 규제하는 이유는 회사의 경영진이나 지배주

주가 회사와 이해가 상충하는 거래를 수단으로 사익을 추구하고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이사회 승인이 있

다고 하여 항상 적법한 자기거래라고 볼 수는 없고, 상법 제398조가 적시한

대로 해당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혀야 하고(사전정보의 개시), 해당

거래는 그 내용과 절차 모두 공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의 자기거래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 자기거래의

당사자인 이사 뿐 아니라 그러한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99조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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