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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제목 [기업법률정보]상법위반과 그 효과 2016-02-29
내용

Q.

저희 회사는 2007. 11. 1. 설립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상법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는바, 그 효력 및 위반 시 제재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정관에서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미달하여 주식을 발행한 행위

정기주주총회를 매년 개최하지 않은 행위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대하여 정관에서 정하지 않았고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급한 행위

주주총회시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와 별도로 감사록을 작성하지 않은 행위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A로부터 B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B로부터 A로 이전하였는데,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행위

 

A.

1. 정관에서 정한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미달하여 주식을 발행한 행위
 

▶회사의 성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이고, 등기사항이기도 합니다(상법289조 제1항 제4, 2, 317).

▶원칙적으로 신청회사의 설립등기는 각하되었어야 할 사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 아마도 등기관의 착오로 설립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수가 수권주식총수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해보면, 설립무효의 소,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들 수 있습니다.

 

◆설립무효의 소

주식회사의 설립하자에 대해서는 설립무효의 소로 그 하자를 다툴 수 있습니. 소송의 당사자나 제소기간 등은 상법3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소권자는 주주, 이사 및 감사이고, 제소기간은 회사 성립 후부터 2년 내입니다.

따라서 신청회사가 설립된 후로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설립무효의 소가 제기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손해배상책임(신청회사는 발기설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322조 제1).

기인의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은 회사가 성립한 경우에만 발생하고,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에 의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상법324, 400).

발기인이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이사 혹은 대표 이사에 의하여 추궁됩니다. 다만,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위와 같은 손해 배상 책임의 추궁을 게을리 하는 경우 소수주주에 의한 대표소송에 의해서도 추궁될 수 있습니다(상법324, 403조부터 제406조까지).

 

2. 이사, 감사의 보수에 대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지급한 행위


 이사, 감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정관, 주주총회에서 이사, 감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의 금액, 지급 방법,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정한바가 없는 경우 이사, 감사는 회사를 상대로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 28228 판결 외 다수).
 이사,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제388조, 제415조).
관련 판례
 이사, 감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정관, 주주총회에서 이사, 감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의 금액, 지급 방법,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정한바가 없는 경우 이사, 감사는 회사를 상대로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 28228 판결 외 다수).

▶이른바 1인회사인 주식회사에서는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사, 감사의 보수나 퇴직금에 대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1인회사의 실질적 1인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보수나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면 위 보수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25123).

▶위와 같은 상법의 규정과 판례를 검토하면, 신청회사는 주주가 어머니, 둘째 아들의 단 2명인 가족 회사(둘째 아들의 지분이 90%, 어머니의 지분은 10%)로 둘째 아들이 경영을 전담하고 있어 사실상의 1인회사라고 판단되는 점, 그동안 관행적으로 총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이사, 감사의 보수가 지급되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사, 감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적다고 판단됩니다.

 

3. 정기주주총회를 매년 개최하지 않은 행위
▶위와 같은 「상법」의 규정을 검토하면, 신청회사가 매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 하지 않는 행위는 과태료의 제재가 있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차후에는 반드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시어 위와 같은 제재를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제365조 제1항).
  -회사의 이사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635조 제1항 제20호).
▶위와 같은 「상법」의 규정을 검토하면, 신청회사가 매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 하지 않는 행위는 과태료의 제재가 있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차후에는 반드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시어 위와 같은 제재를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4. 감사록을 작성하지 않은 행위
위와 같은 상법의 규정을 검토하면, 신청회사의 감사가 감사록을 작성하지 않는 행위에는 과태료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차후에는 반드시 감사록을 작성하시어 위와 같은 제재를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감사록과 감사보고서는 별개의 서류로 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제413조의 2).
 -회사의 감사가 감사록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635조 제1항 제9호).
위와 같은 상법의 규정을 검토하면, 신청회사의 감사가 감사록을 작성하지 않는 행위에는 과태료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차후에는 반드시 감사록을 작성하시어 위와 같은 제재를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감사록과 감사보고서는 별개의 서류로 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5. 변경등기를 게을리한 행위
본건과 관련한 상법 규정
 -회사가 본점 소재지를 이전할 경우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제317조 제4항, 제183조, 제183조는 그 전단을 “제317조 제2항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으로 바꾸어 적용하게 됨, 제317조 제2항 제1호, 제289조 제1항 제6호), 
 -상법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635조 제1항 제1호).
 -한편, 상업등기법에 의하면 회사의 등기신청권자는 그 대표자이다(제17조 제2항).
위와 같은 상법의 규정을 검토하면, 신청회사의 대표이사는 본점 소재지를 B로 이전한 행위 및 A로 이전한 행위에 관하여 과태료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차후에는 반드시 등기사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시어 위와 같은 제재를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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