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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제목 [기업법률정보]계약체결요구에 응하지 않는 상대방 업체에 대한 대응방법 2016-03-03
내용

 

 

Q.

 

 저희 회사는 설계업체인데 ○○용역을 수주 받은 A사로부터 용역 중 설계 부분을 하청 받았습니다.


A사는 B사와 함께 본건 용역을 수주 받았는데, A사와 B사는 설계업무에 대하여 6:4의 비율로 신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상호 합의하였습니다(합의 당시에 신청업체가 개입한 사실은 없음).


A사는 신청업체와 본건 설계 중 60%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지만, B사는 저희 회사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머지않아 설계업무를 마치고 납품을 하여야 하는데, 그 전에 B사 측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A.

 

상대방에게 계약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신청업체와 상대방 사이에 계약의 중요한 점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청업체와 상대방 업체 사이에는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 교환이나 의사의 합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렇다면 신청업체로서는 상대방업체를 상대로 계약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사와 B사가 합의한 내용을 들어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신청업체가 B사에게 본건 계약의 체결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신청업체가 본건 설계업무를 모두 완료하여 A사와 B사에게 납품했는데 A와 B가 신청업체의 납품을 받는다면, B사를 상대로 납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신청업체와 상대방업체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민법상 사무관리 내지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납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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