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_

사업공고


제목 2016년도 지역주력산업 공통기반기술활용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6-04-27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07호

2016년도 지역주력산업 공통기반기술활용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주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공통기반기술활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4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내 연구기관이 보유한 공통기반기술을 지역중소기업이 활용하여 제품개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기업의 경쟁력 제고

* 공통기반기술 : 연구기관이 보유한 핵심기술 중 여러 중소기업이 응용하여 제품개발이 가능한 기술

 

□ 지원대상 : 지역 소재 연구기관과 해당지역 3개 이상의 중소기업간 컨소시엄

< 컨소시엄 구성 예시 >

상세한 사진설명

 

□ 지원방식 : 자유공모

 

□ 사업기간 : 2016.7.1 ~ 2017.6.30 (12개월)

 

 

2.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주력산업 관련분야

 

□ 지원지역 :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부산, 울산, 전북 등 7개 지역

 

□ 지원규모 : 지역별 1개 과제 (총 7개, 1년 이내, 과제당 3억원 이내)

 

○ 2016년도 지원예산규모 : 총 20억원 (국비 5.2억, 지방비 14.8억)

 

○ 과제당 지원금액의 40% 이상을 참여기업에 배정

<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및 예산 >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및 예산
지역주력산업예산(백만원)
국비지방비
강원

웰니스식품

0300
경남

항공, 기계소재부품, 지능형생산기계, 풍력부품, 항노화바이오

0280
경북

디지털기기부품, 모바일융합, 성형가공, 에너지소재부품, 기능성바이오소재

0300
광주

디자인, 초정밀생산가공시스템, 생체의료소재부품, 스마트가전, 복합금형

3000
부산

초정밀융합부품

0300
울산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친환경가솔린자동차부품, 환경

0300
전북

건강기능식품

2200
5201,480

 

※ 지역별 추진계획에 따라 상기 분야로 지원 한정

 

□ 지원내용 : 지역 소재 연구기관이 보유한 공통기반기술을 활용하여 3개 이상의 지역 중소기업이 필요한 제품개발 지원

* 지역 소재 연구기관 : 대학, 출연연, 전문연, 지역혁신센터 등

 

○ 개발제품의 사업화를 통한 매출발생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우선 지원

 

□ 신청자격 : 신청(주관)기관은 지역 소재 기업의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공통기반기술을 활용하여 제품개발을 원하는 참여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사전수요조사 :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 및 제품개발이 가능한 기업의 수요를 조사

 

○ 주관기관의 경우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참여기업의 경우 과제 신청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납세지로 해당 지역에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기술활용 : 제품개발에 활용되는 공통기반기술은 참여기업에게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함

* 무상실시기간을 정하거나, 별도의 기술실시계약이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을 별도로 제출

 

□ 선정기준

 

○ 평가방식 : 관련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발표평가

 

○ 평가항목 : 개발제품의 혁신성 및 추진전략, 참여기업 의지 등

선정기준
구 분착안점배점
추진전략의 구체성

● 과제신청서 상의 계획이 구체적인가?

● 제품개발 전략이 적절한가?

● 참여기관 구성 및 역할분담이 명확한가?

● 참여연구원의 수행능력 및 역할분담이 적절한가?

10
개발제품의 혁신성

●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기존제품대비 차별성이 있는가?

● 기존제품에 비해 혁신적인가?

● 해당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20
사업화 가능성

● 개발제품의 출시계획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개발제품의 시장규모가 충분하고, 매출신장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가?

● 사업화 전략 및 시장 분석에 대한 내용이 타당한가?

20
주관기관의 역량

● 주관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중소기업 지원 경력 및 경험이 풍부한가?

● 주관기관 보유 시설의 인프라 수준 적정하고, 최근 3년간 보유 시설을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실적이 있는가?

20
참여기업의 역량

● 제품개발에 대한 목적과 필요성이 논리적인가?

● 제품 또는 기술혁신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은가?

10
사업비

● 사업비 편성이 관련 요령 및 과제내용과 부합하는가?

10
기대효과

● 개발제품이 매출발생, 수입대체, 수출증대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는가?

● 개발제품으로 인하여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가?

10

 

□ 성과지표 : 개발된 제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사업화를 통한 매출 (수출) 및 일자리 창출 성과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

< 공통기반기술활용지원사업 성과지표 예시 >

공통기반기술활용지원사업 성과지표 예시
구분성과유형성과지표
기술적 성과지식재산권

① 특허출원 및 등록

제품개발

① 시제품제작

② 공인인증 획득

경제적 성과기대효과

① 매출(수출포함)창출

② 고용창출

 

□ 사업비 부담 비율 : 기업별 민간부담 현금·현물비율 적용

< 사업비 부담 비율 : 기업(기관)별 민간부담 현금·현물비율 적용 >

사업비 부담 비율 : 기업(기관)별 민간부담 현금·현물비율 적용
구분국비 또는 지방비민간부담금민간부담금 중 현금
중소기업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하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상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 사업비 부담 예시 >

사업비 부담 예시
유형국비 민간부담금합계
현금현물
중소기업100,000,000원20,000,000원30,000,000원150,000,000원

 

□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를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종료 후 경상기술료 또는 정액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 (단,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는 경상기술료로 징수함)

 

○ 기술료 납부방법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기술료 납부방법
실시기업 유형착수기본료경상기술료
중소기업정부출연금의 1.00%매출액의 1.00%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함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대기업 48%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48%, 대기업 96%로 함

* 단,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30%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받은 기술료는 참여연구원의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기술료 납부방법
실시기업 유형정액기술료
중소기업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단,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상 실시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30%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받은 기술료는 참여연구원의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또한, 정액기술료를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액 현금 일시납하는 경우 20%, 1차년도 납부일자까지 전액 현금 일시납하는 경우 15%, 2차년도 징수일자까지 전액 현금 조기납부하는 경우 10%(단,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3차년도 징수일자까지 전액 현금 조기납부하는 경우 5%(단, 1,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 2차년도 납부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감경

 

□ 성과활용기간 및 평가

 

○ 최종평가 결과 ‘조기종료’과제 및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해부터 5년간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사업계획서 접수마감 이후 개별 통보 예정임

 

○ 현장실태조사는 별도 기준·일정에 따라 실시하고, 자격요건 등에 대해 대면하여 확인한 결과는 발표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됨

 

○ 발표평가는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한 10분 이내의 설명(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됨(총 60분 이내)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과제총량제(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적용되는 사업임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2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2]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가능대학」이 아닌 일반·산업·전문대학의 경우, 기술개발(R&D), 기업지원(비R&D) 모두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에 해당하거나 기업지원 수혜가 필요하다고 최종평가위원회에서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 차년도 동일산업분야 기업지원 과제의 수혜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가능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8호(’15.9.25.))」<별표4-1>우대기준 및 <별표4-2>감점기준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9호(’15.9.25.))」<별표4-1>우대기준 및 <별표4-2>감점기준에 따라 가·감점(1점)을 적용함

*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최근 3년 이내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일 경우’ 및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평가된 수행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의 항목은 가점 2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성과활용부진기업으로 판정된 기업의 경우 감점 1점

* 성과창출 및 예산절감을 위해 지역산업지원사업으로 지원(종료된 과제에 한함)된 지역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의 기구축된 인프라 활용 시 가점 2점

*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 ‘주관기관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점을 우대받고 선정된 경우, 사업기간동안 동일조건 非유지 시 관련 인건비 전액 불인정 처리함

 

 

3. 지원 제외 대상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8호(’15.9.25.))」<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9호(’15.9.25.))」<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관리될 수 있음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4. 절차 및 일정

 

절차 및 일정
공 고사업계획서 접수평가위원회 개최이의신청 처리 및 평가결과 확정수정 사업계획서 제출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6.4.22. ~5.23 ~ 6.03 ~ 6.20. ~ 6.27. ~ 6월 말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접수의 경우, 온·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마쳐야 최종 접수 완료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6.5.09.(월) 09:00 ~ 5.20.(금)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6.5.11.(수) 09:00 ~ 5.23.(월) 18:00까지

 

[2]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 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3722~3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사업진흥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4층 (선릉역 5번출구 약 200m)

 

○ 제출방법 : 방문제출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98호(2015.9.25.)]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8호(2015.9.25.), 기업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9호(2015.9.25.)]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0호(2015.12.21.)]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1호(2015.12.21.)]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4호(2016.1.1)]

 

 

7. 접수 및 문의처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044-203-4423, 4429)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진흥팀(02-6009-3722∼3)

 

첨부파일 2016년도 지역주력산업 공통기반기술활용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zip (497,437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