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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제목 2016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2016-04-27
내용

 

2016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공공 및 민간부문 연구개발(R&D) 결과물이 기업에 이전·사업화 되어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新산업을 창출하도록 기여하는 선도적인 기술이전·거래, 기술사업화, 기술평가·금융, 기술나눔 분야의 공로자를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4월 25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1. 신청(추천)자격

 

□ 신청(추천)자격

 

○ 3년 이상 국내 기술사업화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신청(추천)자격
포상 분야내 역
기술이전·거래·

●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3년 이상 종사자로 민간·공공분야에서 기술이전·기술거래를 통한 기술사업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기 술 사 업 화지원기관

● 해당분야 3년 이상 종사자로 기술사업화 정책수립 및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기술사업화 각 분야별 정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오픈이노베이션

●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3년 이상 종사자로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통해 민간·공공 기술사업화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자

글로벌 사업화

●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3년 이상 종사자로 민간 공공 분야에서 기술 수출 등 글로벌 기술사업화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기술평가·금융

●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3년 이상 종사자로, 기술평가기술금융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기술나눔

● 해당분야 3년 이상 종사자로 기술나눔 제도 확산에 기여한 자

 

□ 재포상 금지기간(기준: 수여일~추천일)

 

○ (장관표창을 받은 자) 수여일로부터 2년 이내 장관표창 수여 금지

 

 

2. 신청분야 및 포상규모

 

□ 신청분야

신청분야
포상 분야포상 대상
기술이전·기술거래

● 기술이전·거래실적 있는 개인 및 단체

기술 사업화지원기관

● 기술사업화 확산에 기여한 지원기관 근무자

오픈이노베이션

●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기술사업화 우수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글로벌 사업화

● 기술 수출 등 글로벌 사업화 통해 우수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기술평가·기술금융

● 기술평가·금융 업무 실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

기술나눔

● 기술나눔 확산을 통해 동반성장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

 

* 해당분야의 공적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중복하여 신청은 불가능함

 

□ 포상규모 및 내역 (장관상 14점, 원장상 10점)

포상규모 및 내역 (장관상 14점, 원장상 10점)
포상 분야포상종류 및 규모포상내역
장관표창원장표창
단체개인 단체개인
기술이전·기술거래2111상장 및 상금
기술 사업화 지원기관-2-1상장 및 상금
오픈이노베이션2111상장 및 상금
글로벌사업화 1111상장 및 상금
기술평가·기술금융2111상장 및 상금
기술나눔 -1-1상장 및 상금
합 계 7746상장 및 상금

 

1) 포상종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상

2) 상금 : 장관표창 각 2백만원, 원장표창 1백만원 내외

3) 상금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예정

4) 분야별 포상종류, 규모, 상금액수는 신청 인원수 및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3.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 선정절차 및 일정

선정절차 및 일정
구분내용일정
포상 공고

포상계획 공고

‘16.4.25(월)
  
신청서 접수

신청서 접수

‘16.4.25~5.24
  
기본요건 확인

포상제한 및 부적격 여부 조회

‘16.5월 말
  
서류심사

제출 서류 점검(필요시 현장확인)

‘16.5월 말
  
포상심의 위원회

신청서류에 대한 정량·정성 심의 실시

‘16.6월 초
  
공적심사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16.6월 중
  
결과 확정

결과확정 및 공개검증(필요시)

‘16.6월 말
  
시상식

2016 기술사업화 대전 內 시상

‘16.7.6(수) 예정

 

*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심사기준

심사기준
포상 분야주요 검토사항
기술이전·거래

- 기술이전, 기술거래 실적 및 성공사례

- 기술이전, 기술거래 실적별 기여도 및 전문성

- 해당 기술이전, 기술거래의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 등

기 술 사 업 화지원기관

- 기술사업화 정책수립 및 기반조성 기여한 실적

- 정부 시책에 부합하는 지원체계 구축, 관리, 성과 확산 기여한 실적

- 기타 기술사업화 제반 활동을 통한 국가발전 등 파급효과 등

오픈이노베이션

-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기술 사업화 성공 실적 및 성공사례

- 도입 기술의 사업화를 통한 매출 및 고용 증대 실적

- 해당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의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 등

글로벌 사업화

- 기술수출, 해외 판로개척 등 글로벌 사업화 실적 및 성공사례

- 기술 수출과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활동 노력과 매출 및 고용증대실적

- 글로벌 사업화 지원기업의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 등

기술평가·금융

- 기술평가·금융 지원제도 개선 노력 및 기술평가 기법 보급·확산 실적

- 기술평가·금융 지원기업의 매출 및 고용 증대 실적

- 기술평가·금융 지원기업의 기업 육성지원 지원 실적 등

기술나눔

- 나눔기술 확보 및 기업의 기술이전·사업화에 기여한 실적

- 산학연 기술나눔 동반성장에 기여한 활동 노력 및 파급효과 등

 

○ 세부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포상 분야평가항목 (배점)
기술이전·거래·

● 개인(기관)역량 및 전문성(2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사후관리 현황(20), 파급효과(20), 향후 비전 및 계획(10)

기 술 사 업 화지원기관

● 개인 역량 및 전문성(2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기반조성활동(20), 파급효과(20), 향후 비전 및 계획(10)

오픈이노베이션

● 개인(기관) 사업화 역량(20), 기술 사업화 관련 실적(30), 오픈이노베이션 전략(20), 파급효과(20), 향후 비전 및 계획(10)

글로벌 사업화

● 개인(기관) 역량 및 전문성(20), 관련 활동 실적(30), 글로벌 사업화 전략(20), 파급효과(20). 향후 비전 및 계획(10)

기술평가·금융

● 개인(기관) 역량 및 전문성(20), 관련 업무 수행 실적 (30), 기업육성 주요성과(20), 파급효과(20), 향후 비전 및 계획(10)

기술나눔

● 개인 역량 및 전문성(2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동반성장 활동(20), 파급효과(20), 향후 비전 및 계획(1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조정될 수 있음

 

 

4.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16. 4. 25(월) ~ 2016. 5. 24(목) 18시까지

 

□ 신청서류

 

○ 소정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www.kiat.or.kr

 

○ 제출서류

제출서류
신청분야제출서류서식수량
전 분야 공통제출서류

●신청서(개인, 단체)

서식1
서식2
2부(원본1, 사본1) 및 전자파일*

● 공적조서(개인, 단체)

서식3
서식4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서식5

● 추천서(해당자만)

서식6
추가 서류

●소속기업·기관 사업자 등록증 및 최근 3년 재무제표(기업만 해당)

서식없음

●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외부인의 감사의견” 있는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의 경우)

● 공적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 모든 제출서류는 2부씩 제출(원본1부, 사본1부)

* 제출서류 일체를 USB 또는 CD 별도 제출

- 신청서 및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만 인정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

 

□ 접수방법

 

○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또는 방문 접수

 

○ 접수 및 문의처

접수 및 문의처
주소

(우135-7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

연락처

02-6009-4311, 4309 (포상 담당자)

이메일

heejung25@kiat.or.kr (우편 접수 후 이메일로 신청서 파일 송부)

 

 

5. 기타사항

 

□ 관련규정 :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16년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

* 현재 「2015년 정부포상업무지침」 개정 중으로, 개정완료 후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 적용 예정

 

□ 포상추천 제한 : 정부포상 업무지침 상 포상추천이 제한되는 자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 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등기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임원

*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 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부분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해당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로부터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 공개 또는 전국 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포상 취소

 

○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 표창 신청 시 공적조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유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첨부파일 2016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zip (2,369,164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