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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제목 기술사업화 「도움닫기 플랫폼」 2016년 시행계획 공고 2016-03-10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41호

기술사업화 「도움닫기 플랫폼」 2016년 시행계획 공고

 

기업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을 개발하여 사업화를 앞당기고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술사업화 「도움닫기 플랫폼」의 2016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차 >

목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1

2. 사업 내용 ..................................... 1

3. 지원 예산 ..................................... 2

4. 공모 방식 ..................................... 2

5. 지원 분야 ..................................... 2

6. 추진 체계 ..................................... 2

 

Ⅱ. 지원 내용

1. 지원 대상 ..................................... 3

2. 신청 자격 ..................................... 4

3. 지원 조건 ..................................... 5

Ⅲ. 신청 방법 및 평가 기준

1. 지원 절차 및 일정 .......................... 7

2. 신청 요령 ..................................... 8

3. 평가 방법 및 기준 ........................ 10

4. 근거 법령 및 규정 ........................ 13

 

Ⅳ. 유의 사항

1. 기술료 징수 기준 및 방법 .............. 14

2. 지원 제외 대상 ............................ 14

3. 기타 유의 사항 ............................ 17

 

Ⅴ. 사업설명회 개최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기업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여 사업화를 앞당기고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 내용

 

○ 기술발굴·BM기획, 제품화개발,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표준·인증, 디자인, 글로벌마케팅 등 사업화 소요비용 지원

 

3. 지원 예산

 

○ 정부출연금 총 10,024백만원 (전액 신규과제)

- (지원예산) R&D재발견프로젝트사업 3,000백만원, 사업화연계기술개발(R&BD)사업(BM기획형) 7,024백만원

 

4. 공모 방식 : 자유공모

 

5. 지원 분야

 

○ 기술사업화를 통한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사업화개발

- 가) 공공기술 분야: R&D재발견프로젝트사업으로 지원되며, 국가기술은행(이하 NTB)에 등록되어 있는 공공 기술을 활용하거나 또는 NTB 등록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 개발이 필요한 분야

* 채납·신탁 기술, NTB 등록기술 등 정부 R&D결과물로서, 협약 체결 전까지 기술이전 계약이 완료되어야 함

- 나) 전략기술 분야: R&BD(BM기획형)사업으로 지원되며, 13대산업엔진 분야, 제조혁신 분야, 융합신산업 분야 등 정책적 관심분야에서 민간 기업의 외부 도입기술(Buy R&D) 또는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 개발이 필요한 분야

* 2개 분야의 신청 및 접수는 통합하되, 선정평가 시에는 분과를 구분하여 시행

 

6. 추진 체계

 

○ (BD제도 운영) 기획능력과 투자재원을 보유한 사업화 책임기획자(BD: Business Director)이 기업과 함께 수요발굴에서 성과창출까지 사업화 전주기 책임 수행

- BD 역할: 기업 발굴·선정, 예산 조정, 목표 관리, 기획·컨설팅 등 성과창출을 책임

- 투자BD: 펀드 운용사, 벤처 캐피탈(Venture Capital) 등 투자기관으로서, 글로벌비전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 기업을 선별·컨설팅·투자

- 촉진BD: 사업화전문회사, 컨설팅기업, 기술중개·평가기관, 기술지주회사, 시험·인증기관, 수출지원기관, 공공연구기관 등 촉진기관(Business Accelerator)으로서, 기업 맞춤형 BM 기획, 기술거래 촉진, 사업화 컨설팅 및 사업 성과관리를 수행

상세한 사진설명

 

○ (추진절차)

- (1단계: 투자BD 선정) 투자기관의 신청을 접수받아 ‘투자BD’를 선정하고,

*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

- (2단계: ‘기업+촉진BD' 선정) 기업과 촉진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신청을 접수받아, ‘주관기관(기업)과 참여기관(촉진BD)’를 선정

* 투자BD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업+촉진BD+투자BD' 수행파트너를 매칭

- (3단계: 수행 계획 설계 및 최종 지원대상 선정) 비즈니스 모델 및 정책 지원방안 설계하여 사업화 수행계획을 구체화하여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
▷ 과제 트랙 A: BM기획 과제, 2개월, 투자BD 주도

*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수행 계획, 투자 계약, 촉진BD의 역할 등을 검토

- (4단계: 사업화 과제수행) 지원기업에 대한 촉진BD의 주기적인 현장밀착 서비스를 통해서 사업화 조기 성과창출 추진
▷ 과제 트랙 B: 사업화개발 과제, 6개월, 기업+촉진BD 컨소시엄 주도

 

 

Ⅱ. 지원 내용

 

1. 지원 대상

 

○ 과제 트랙 A: 기업이 제안한 사업화아이템에 대한 BM기획 과제단위로 지원

- 주관기관 : 사업기획 역량과 투자 회수경험 및 재원을 보유한 투자기관

* BM기획과 수요처 발굴 등 글로벌 진출 기반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음

* 한편, 투자BD로 선정된 기관은 지원 확정기업에 정부출연금의 35% 이상을 투자하는 의무를 지되, 해당 투자대상 기업을 직접 선별함으로써 사업수행과 성과창출을 책임지는 역할을 부여받음

* 공공기술 분야의 과제인 경우는 해당 기술이전 관련 공공연구기관이 기획에 참여

 

○ 과제 트랙 B: ‘기업+촉진기관’ 컨소시엄의 사업화개발 과제단위로 지원

- 주관기관 : 핵심 기술과 해당 사업화 아이템 및 추진역량을 구비한 중소·중견기업

* 기업수요에 기초한 사업화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동시에, 촉진BD의 전문 서비스를 지원받거나 활용할 수 있음

- 참여기관 : 조기 성과창출을 위한 사업화 컨설팅과 사업의 성과관리를 책임지는 촉진BD(필수 참여기관)를 비롯한 사업화촉진기관

* 촉진BD는 사전기획으로 수립된 BM에 따라 사업화를 이행하기 위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컨설팅 및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음

 

2. 신청 자격

 

○ (과제 트랙 A) BM기획 과제의 주관기관: 투자BD가 수행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자기관

BM기획 과제의 주관기관: 투자BD가 수행 신청 자격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은행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

금융투자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LLC형 벤처캐피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제18항제7호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해외투자자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이 인정하는 해외투자기관

 

○ (과제 트랙 B) 사업화개발 과제의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이 수행

-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

 

- 필수조건 : 2016년 본 사업의 투자BD 선정·확정일 이후부터 협약일 이전까지 투자BD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유치를 완료한 경우에 한함

* 투자적격대상 기준

- 투자계약 유형 :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보통주, 우선주) 인수

- 투자유치 금액 : 신청 정부출연금의 35% 이상

- 금액산정 기준 : 신주 100%인정, 기타 방식 불인정

 

○ (과제 트랙 B) 사업화개발 과제의 참여기관: 기술사업화 촉진기관이 수행

- 참여기관으로 기술사업화 촉진기관(Business Accelerator)을 반드시 포함하여 촉진BD(필수 참여기관)로 역할을 부여해야 함

* 기술사업화 촉진기관(Business Accelerator): 사업화전문회사, BM컨설팅기업, 기술중개·평가기관, 기술지주회사, 시험·인증기관, 수출지원기관, 공공연구기관 등 기업 맞춤형 BM 기획, 기술거래 촉진, 사업화 컨설팅 및 사업 성과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사업화개발 과제의 참여기관: 기술사업화 촉진기관이 수행 신청자격
사업화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BM컨설팅기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

기술거래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기술평가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한 기술평가기관

기술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시험·인증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1조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출지원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공공기관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 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그 외 기술사업화촉진기관

그 외 본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제도에 따라 사업수행을 제한받지 않는, 본 사업 수행에 적합한 기관

 

3. 지원 조건

 

○ (과제 트랙 A) BM기획 과제의 주관기관: 투자BD

- 사업기간 : ‘16년(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총 사업기간(해당 없음)

- 총 지원규모 : ‘16년 총 200백만원

- 과제 당 지원규모 : ‘16년 20백만원(기관 당 균등 지급)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사업비 전액(100%)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없음

* 단, 투자BD는 지원 확정기업에 정부출연금의 35% 이상 투자 의무

 

○ (과제 트랙 B) 사업화개발 과제의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

- 사업기간 : ‘16년(협약일~’16.12), 총 사업기간(‘16~’17)

- 총 지원규모 : ‘16년 총 9,000백만원

- 과제 당 지원규모 : ‘16년 1,000백만원 내외(기업 당 2년간 최대 3,000백만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별로 차등 지급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60% 이내 (단, 중견기업은 50% 이내)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총 사업비의 40% 이상(현금 20% 이상, 현물 20% 이내)

 

○ (과제 트랙 B) 사업화개발 과제의 필수 참여기관: 촉진BD

- 사업기간 : ‘16년(협약일~’16.12), 총 사업기간(‘16~’17)

- 총 지원규모 : ‘16년 총 824백만원

- 과제 당 지원규모 : ‘16년 80백만원 내외(기관 당 2년간 최대 200백만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별로 차등 지급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사업비 전액(100%)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없음

 

< 지원조건 요약: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지원조건 요약: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과제수행기관 및 과제내용기관 당 지원규모사업기간지원예산 재원
‘16년전체
트랙 ABM 기획주관투자BD20백만원
(균등)
2개월 이내-R&BD(BM기획형)
트랙 B사업화 개발주관중소·중견 기업1,000백만원 내외 (차등)협약일 ~‘16.12’16~’17공공기술 분야: R&D재발견
전략기술 분야: R&BD(BM기획형)
(필수)참여촉진BD80백만원 내외 (차등)협약일 ~‘16.12’16~’17R&BD(BM기획형)

 

 

Ⅲ. 신청 방법 및 평가 기준

 

1. 지원 절차 및 일정

지원 절차 및 일정
구분추진기관<트랙 A>
투자BD
<트랙 B>
기업+촉진BD
AB지원절차
11사업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1.291.29
2 투자BD 신청접수신청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3.11-
3 지원제외 대상 사전검토한국산업기술진흥원3.18-
4 투자BD 선정평가평가위원회3.25-
5 투자BD 확정산업통상자원부4.01-
6 협약 체결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4월중-
7 정부출연금 지급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RCMS)4월중-
 2기업+촉진BD’ 컨소시엄 신청접수신청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3.25
 3지원제외 대상 사전검토한국산업기술진흥원-4.01
 4‘기업+촉진BD’ 컨소시엄 선정평가평가위원회 (투자BD를 평가위원에 포함)-4.08
85‘투자BD+기업+촉진BD’ 수행파트너 매칭산업통상자원부4.154.15
96BM기획 과제 수행‘투자BD+기업+촉진BD’ 수행파트너4.15 ~6.174.15 ~6.17
107BM기획 결과 발표평가평가위원회6.246.24
118지원대상 최종선정산업통상자원부7.017.01
129투자BD 투자계약서 제출‘투자BD+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7.08
 10투자적격 심사투자심사기관-7.15
 11민간부담현금 입금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RCMS)-7.15
 12협약 체결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7월중
 13정부출연금 지급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RCMS)-7월중
1314사업화개발 과제 수행‘투자BD+기업+촉진BD’ 수행파트너-7.01 ~12.31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 요령

 

○ 신청기간 :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기간 내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제출이 불가하며, 우편제출의 경우 신청기간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 온라인 전산시스템: KIAT 사업관리시스템(이하 PMS, http://pms.re.kr)

* 접수처 :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 부서(이하 상세안내)

 

< 과제 트랙 A: 투자기관(투자BD) >

- 온 라 인 등록기간 : 2016년 3월 7일(월) 09시 ~ 3월 10일(목) 18시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6년 3월 10일(목) 09시 ~ 3월 11일(금) 18시

 

< 과제 트랙 B: 기업+촉진기관(촉진BD) 컨소시엄 >

- 온 라 인 등록기간 : 2016년 3월 21일(월) 09시 ~ 3월 24일(목) 18시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6년 3월 24일(목) 09시 ~ 3월 25일(금) 18시

 

○ 신청방법

① 온라인 등록(접수증 출력) → ② 신청서류 제출(우편 또는 방문)

 

① 온라인 등록

 

- 온라인 등록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를 두고 등록하기를 권유함

* 등록 중에도 마감시간이 도래하면, 시스템이 종료되어 등록이 불가능함을 주의

- 온라인 접수완료 후에는 신청사업계획서 등 등록내용의 수정·교체가 불가

- 등록된 총괄책임자 정보(E-mail주소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될 예정임

온라인 등록
통합회원 가입

기관 및 대표, 총괄책임자가 KIAT사업관리시스템 (이하 PMS, http://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온라인 등록

신청 기관 및 신청 사업계획서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PMS를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 (과제 트랙 A: 투자BD의 경우) 해당 공고 게시란에 등록
PMS 메뉴:주관기관 주요업무→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공고→공고조회

* (과제트랙 B: ‘기업+촉진BD’ 컨소시업의 경우) 해당 공고 게시란에 등록
PMS 메뉴: 주관기관 주요업무→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공고→공고조회

 
파일 업로드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 및 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PMS에 작성한 사업계획서 파일을 업로드

 
접수확인증 출력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② 신청서류 제출

신청서류 제출
신청서식제출서류트랙 A트랙 B
투자 BD기업촉진 BD
접수증

온라인등록 접수확인증(출력본): 1부

1호

도움닫기 플랫폼 사업수행계획서: 원본 1부, 사본 9부

* (트랙 A 주관기관: 투자BD) [투자]사업수행계획서 10p 내외

* (트랙 B 주관기관: 기업) [사업화]사업수행계획서 50p 내외

* (트랙 B 참여기관: 촉진BD) [사업화촉진]사업수행계획서 10p 내외

※ 필수 참여기관인 촉진BD의 사업수행계획서는 주관기관의 사업수행계획서 내에 포함(부록 등)하여 1개의 과제로 제출

2호

신청·주관·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공고일 이후): 각 1부

3호

신청·주관·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4호

신청·주관·참여기관의 주주명부: 각 1부

5호

신청·주관·참여기관의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 원본 또는 사본(원본 대조필), 가결산 재무제표 불가

6호

신청·주관·참여기관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각 1부

7호

과제참여자(총괄책임자·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 모든 신청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10호

주관·참여기관간 참여역할 확약서: 1부

X
11호

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모든 신청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XX
13호

기술이전 의향서: 각 1부

* 공공기술 분야에 해당, 기 이전된 기술의 경우 계약서 사본

XOO
14호

우대사항확인 등 증빙자료: 각 1부

* 원본대조필 사본

XOO

* ◎ 필수 제출서류, O 해당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X 해당 없음

 

○ 문의처

문의처
구분(담당부서)연락처내용
시행부처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과)044-203-4531

시행계획 등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화기획팀)02-6009-4302, 4303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ㆍ접수,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정보화팀)02-6009-4376

온라인 등록ㆍ접수 관련 문의

 

○ 접수처 : (0615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 「도움닫기 플랫폼」 사업 담당자

- 전산등록기간 내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우편발송 시 우편물 표지에 과제명, 접수번호, 신청기관명을 필히 기재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평가 방법 및 기준

투자기관(투자BD)

 

평가 방법 및 기준(투자기관(투자BD))
구분(1) 사전 서류검토(2) 발표 평가총점
평가 기준
(반영 비율)
제외 대상 여부 등 적합성 검토100점(100%)100점(100%)

 

○ 사전 서류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 기관의 제외 대상 여부, 신청자격 충족 여부 등 지원대상 적합성을 검토

 

○ 평가 방법: 발표평가

-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신청기관의 발표 및 평가위원의 질의·응답

 

○ 평가 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평가 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평가 항목배점평가 주안점
투자여력30

기존 투자금액, 현재 자금운용규모, 재무건전성 등

투자경험30

투자회수 실적, 현재 투자기관 현황 등

사업수행전략40

투자계획, 사업이해 정도, 사업화지원 역량, 기업 및 촉진BD와의 상행협력 정도, 사업책임수행 의지 등

*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신청기관 접수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주관기관[기업]+참여기관(촉진BD)

 

평가 방법 및 기준(주관기관[기업]+참여기관(촉진BD))
구분(1) 사전 서류검토(2) 발표 평가(3) 우대 사항 반영총점
평가 기준
(반영 비율)
사전제외 대상 등 적합성 검토100점(100%)10점(10%)110점(110%)

 

○ 사전 서류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 기관의 제외 대상 여부, 신청자격 충족 여부 등 지원대상 적합성을 검토

 

○ 발표평가

- 투자BD와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주관기관(기업) 및 참여기관(촉진BD 포함)의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 촉진기관인 촉진BD는 반드시 참여기관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그 외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관을 참여기관으로 추가하여도 무방

 

○ 평가 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평가 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평가 항목배점평가 주안점
수행계획의 적정성20

사업목표의 이해도, 사업추진의 준비성, 추진전략의 실현가능성, BD와의 상행협력 정도 등

예산활용의 적절성20

사업수행내용 대비 예산편성의 부합성, 예산 집행계획의 구체성 등

사업화 역량30

기술·(시)제품의 경쟁력과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 사업화 추진요소 구비현황, 전문인력 보유현황, 사업책임수행 의지 등

참여기관 기여도20

기업과 투자BD와의 상행협력 정도, 기업지원활동 대비 예산편성의 부합성, 기업수요 맞춤 요소 구비 현황 등

경제·산업 기여도10

글로벌 시장진출 효과, 산업·기술 경쟁력강화 효과, 일자리 창출효과 등

우대 사항10

* 세부 내용은 아래의 별도 안내를 참고
* 과제 트랙 B의 주관기관에만 해당

*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신청기관 접수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평가 관련 유의사항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우대점수 제외)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평가점수(우대점수 제외)가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평가점수(우대점수 제외)가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지원대상 과제 수, 사업비(정부출연금 포함)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우대 사항

 

○ 아래의 경우, 과제 트랙 B(사업화개발과제) 주관기관 기준으로 총 10점한도 내에서 평가 시 우대함

우대 사항
항목해당 내용기존변경
사업 및 기술분야
(6점한도)

① KOTRA에서 시행하는 ‘글로벌 파트너십(GP)’사업을 통해 해외 수요처가 확보된 경우

-5점
(신설)

②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점
(신설)

③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2점2점

④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사업화펀드 운용사로부터 투자인정기간 내 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점2점
고용분야
(2점)

⑤ 신규연구원을 채용하고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충족할 경우

※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의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은 35~45%

※ 신규연구원 채용인정기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종료시까지 채용한 연구원,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졸업예정자 포함)

2점2점
동반성장
(2점)

⑥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도입기업확인’을 받은 경우

*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2점
(신설)
합계 (최대한도)10점10점

 

4. 근거 법령 및 규정

 

[지원 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등

 

[준용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부속요령 >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 규정 참고 : 홈페이지(http://pms.re.kr) → 규정 및 서식

 

 

Ⅳ. 유의 사항

 

1. 기술료 징수 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과제 트랙 A의 BM기획 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대상으로 하고,

* 과제 트랙 B의 사업화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인 기업에 국한하여,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를 징수함.

 

○ 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방식

- 상기 징수 대상 영리기관은 산업 R&D 기술료 제도 개선방안의 지침*에 따라, 본 사업 해당 영리기관은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함

* ‘15.9, 산업부, 경상 기술료 사업 시범 적용

 

○ 영리기관의 기술료 납부

- 해당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기술료 징수 기준 및 방법(영리기관의 기술료 납부)
실시기업 유형착수 기본료경상 기술료특징
중소기업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매출액의 1%

(최대 납부한도) 정부출연금 대비 12%
(종료) 매출발생 후 5년과 과제종료 후 7년 중 먼저도래시점

중견기업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매출액의 2%

(최대 납부한도) 정부출연금 대비 24%
(종료) 매출발생 후 5년과 과제종료 후 7년 중 먼저도래시점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을 따름

 

2. 지원 제외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온라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또는 선정취소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사업수행기관, 기관장,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 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시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수가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 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종료시점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지원 제외 대상
구분중소기업중견기업
동시수행 과제수3개5개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5-259호)’ 제20조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동시수행과제는 국내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수행기관만 적용되며, 다부처사업 수행기관을 포함함

※ 세부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참조요망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평가 받은 과제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아래 기간은 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을 기준으로 함)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 영리기관의 경우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

지원 제외 대상(영리기관의 경우)
구분영리기관비영리기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주관기관
성실수행 과제 수 (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232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3. 기타 유의 사항

 

○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신청 과제 최소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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