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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제목 유휴·저활용장비 이전 재활용 수요기관 모집 공고 2016-05-25
내용 」은 본 사업과 통합운영

대상 장비


정부의 지원으로 구축된 유휴·저활용장비 12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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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종합포탈(ZEUS)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e-Tube)에 해당장비 정보게시

지원내용


지원규모 : 장비 이전설치에 소요되는 경비

장비 당 취득가의 10% 이내에서 4천만원까지 지원(예산범위 내 지원)

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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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이전비) 장비의 이전 · 설치 비용
- (장비수리비)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 (소모품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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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교육비) 장비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비

장비수리비 및 장비교육비는 선택 사항이며, 필수적인 부품비용은 수리비에 포함 가능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2.
    신청자격

    신청자격


    교육기관,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보훈단체, 그 밖의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도 조건부** 지원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동일 장비에 비영리기관의 신청이 없고, 원 보유기관이 수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상임대의 형태로만 지원 가능하며, 수익자 부담원칙 및 국가자산 보호를 위해 수리비만 지원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3.
    신청방법

    신청요령


    장비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관련서류를 제출
    -
    제출서류는 장비종합포탈 온라인 중고장터(www.zeus.go.kr/end) 또는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홈페이지(www.etube.re.kr)에 등록

    신청기간 : 2016년 5월 23일 ~ 6월 20일 (18:00)


    참고 사항


    신청접수 이후 제출서류는 수정이 불가하며, 장비이전심의 시 장비당 15분 내외의 질의응답 진행 예정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또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에 따름

    문의처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042-865-3938, market@nfec.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연구장비관리센터 (042-712-9253, etube@keit.re.kr)



  • 4.
    관련법령 및 규정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법」의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등의 규정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6.연구시설·장비의 불용처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1조(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8장(장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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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유휴·저활용장비 이전 재활용 수요기관 모집 공고.zip (461,351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