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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제목 2016년도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2016-06-03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87호

2016년도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기술경쟁력 고도화 및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국내 중소·중견 엔지니어링기업의 기술개발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시장진출 지원을 통해 엔지니어링산업의 기술경쟁력 고도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나. 사업 내용

 

○ 국내 엔지니어링*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및 해외진출 기반 구축을 통한 수주 확대 역량 강화 지원

* 제조·건설·플랜트 사업의 연구·기획, 사업관리, 타당성조사, 설계, 유지보수 등의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 국내 제조업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활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및 활용기반 구축을 지원

* 국산 엔지니어링 SW 전문기업 기술개발 지원 및 국산 엔지니어링 SW 레퍼런스 구축

 

○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사업유형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사업유형
유형시험분석기반형시생산기반형기술서비스기반형연계확산기반형
특징

보고서 형태의 결과물을 제공하거나 ISO, KS 등 각종 규격 및 표준을 제정하거나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유형

구축된 기반으로 양산前 소량규모의 시작품, 금형 또는 특정기능을 갖는 통합시스템, S/W 등 제품제작을 지원하는 유형

수행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기술용역, 설계, 공정개선 등 각종 기술서비스를 지원하는 유형

장비기반보다는 전문가그룹이나 전문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등 무형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하는 유형

 

 

2. 지원 내용

 

가. 지원유형

 

○ 지정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나. 사업별 지원내용

 

○ 엔지니어링SW 기술개발 기반구축

- 국산 엔지니어링 SW 신제품 개발 및 성능개선, 레퍼런스 구축을 통한 비교검증을 통해 기술수준 및 우수성을 입증하여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 및 해외 시장 개척

 

○ 엔지니어링SW 활용보급 기반구축

- 엔지니어링SW를 활용하여 국내 연관 제조기업의 기획 및 설계분야 기술역량 고도화 지원

 

다. 지원조건

지원조건
사 업 명수행기간총 정부출연금
[2016년도]
엔지니어링기술진흥

엔지니어링SW 기술개발 기반구축

2016~2018
(30개월)
60억원
[1,972백만원]

엔지니어링SW 활용보급 기반구축

2016~2020
(54개월)
150억원
[3,105백만원]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과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엔지니어링SW 기술개발 기반구축) 1차년도 수행기간은 ’16.7.1~’17.4.30이며 연차별 10개월 수행

* (엔지니어링SW 활용보급 기반구축) 1차년도 수행기간은 ’16.7.1~’17.4.30이며 3차년도까지 10개월로 수행하고, 4차년도부터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상기 사업의 보안등급은 ‘일반등급’에 해당

 

○ 민간부담금

v
수행기관 유형정부출연금 지원비율민간부담금 현금비율
대기업1)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2)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3)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필요시 부담

 

1) 대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기술료

기술료
징수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

징수방식

① 영리기관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다만,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의 경우 경상기술료 방식 적용

② 비영리기관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대기업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대기업착수기본료 4% 및 매출액의 4%
중견기업착수기본료 2% 및 매출액의 2%
중소기업착수기본료 1% 및 매출액의 1%
기타

○ 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을 따름

 

* 착수기본료 :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기관유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라.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8조(기술지원 공공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인정함

 

○ 참여기관 : 엔지니어링SW 관련 기업

* 「엔지니어링SW 기술개발 기반구축」의 경우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

 

○ 지원제외 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20% 이상이어야 함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마. 지원절차 및 일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진행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추진주체추진일정
사업 공고산업통상자원부’16. 6. 1. ~ 6. 30.
  
사업계획서 접수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6. 6. 30.
  
주관기관 선정평가위원회한국산업기술진흥원’16. 7월초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16. 7월초
  
수행기관 확정산업통상자원부’16. 7월중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16. 7월말

 

* 상기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 서류검토 : 형식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사전 검토

 

○ 발표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RFP)의 부합성과 추진내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응답으로 진행

 

나.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 가 항 목주 요 내 용
사업 목표의 명확성

○ 사업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참여기관 선정의 적정성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등

○ 결과활용기관 수요조사 등 사전 연구기획 여부 및 충실도

추진주체의 능력

○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계획, 전문성

○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예산 배정의 적정성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구성의 적정성

○ 기관별 사업비 배분 내역의 적정성

○ 연차별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성과확산 효과

○ 결과활용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해당 산업분야 대상으로 성과확산 계획의 적정성 등

 

* 정책적 필요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 우대 및 감점기준 : 없음

 

 

4. 신청방법

 

가. 신청 및 제출방법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2016년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제안요구서(RFP) 확인 후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온라인 전산등록(http://pms.re.kr) 후 전산 접수 완료 여부 확인

*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접수번호 부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업계획서 등)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 및 마감일 >

○ 방법 : http://pms.re.kr → 과제신청 → 신규과제 접수 → 공고명(선택) → 접수

○ 접수기간 : 2016. 6. 1.(수) ~ 2016. 6. 30.(목) 16시까지

 

○ 제출방법

- 제출마감일 : 2016년 6월 30일(목) 16시까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12부), 신청관련 서류 및 전산접수증(1부)

· 사업계획서 12부(원본 1부 포함) 및 전산접수증 1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민간부담금 출자확인서 또는 확약서 1부

· 중소기업or중견기업확인서 각 1부 (중소·중견 기업만 제출)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한함,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나. 문의처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02-6009-3293)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PMS 유지보수팀 (02-6009-4374~5)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044-203-4369)

 

다.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 각 과제는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동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 공고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지원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6. 6. 1(수) ∼ 2016. 6. 30(목) 16시

- 제 기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 제기방법 : 제기기관의 공문을 통한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제32조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5조, 제8조 ~ 제10조, 제16조)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첨부파일 2016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문.zip (1,215,872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