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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제목 [재공고] 2016년도 제3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2016-07-04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84호


2016년도 제3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1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 1.
    사업개요





    • 단독 응모시 재공고 근거
      (‘16년 5월 31일자 제3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공고문)
      -
      일반형 과제 중 지정공모형 과제에 한하여, 접수결과 단독응모(1:1 경쟁)인 RFP에 대해서는 동일 RFP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20일 이내임
      -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16년 5월31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 1-1.
      사업목적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 1-2.
      지원대상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창의산업분야 : 나노융합, 바이오
      ※ 소재부품산업분야 : 금속재료
      ※ 시스템산업분야 : 로봇, 산업용기계, 생산장비, 스마트카,
      조선해양



    •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창의산업 분야

      소재부품산업 분야

      시스템산업 분야

      세부사업

      나노융합, 바이오

      금속재료

      로봇, 산업용기계, 생산장비,
      스마트카, 조선해양

      신규예산

      17억원

      16억원

      126억원

      대상과제

      3개

      2개

      12개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이내




  • 2.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체계




  •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3-1.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8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필요시 부담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다만, 사업분야 중 바이오, 의료기기 분야는 경상기술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로 정액기술료 선택 가능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





























      인건비 비중

      산업 분야

      나노융합

      바이오

      로봇

      조선해양

      산업소재핵심
      기계산업핵심 자동차산업핵심

      금속재료

      산업용기계

      생산장비

      스마트카

      인건비 비중
      (단위 : %)

      38

      40

      48

      49

      39

      37

      37

      37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11월 30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
      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11월 30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4-1.
      지원분야
      지원분야



    • □ 과제 유형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 과제 유형 - 가 (개발형태)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 과제 유형 - 나 (공모형태)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자유공모형, 정책지정형 과제는 금번 공고에 해당사항 없음



    • □ 지원대상 과제 목록



































































































































































      산업
      분야

      사업
      분야

      순번

      과제명

      주관기관

      기술료

      과제유형

      비고

      창의산업

      나노
      융합

      1
      나노소재를 활용한 레이저프린터용 고효율 발열 히터 모듈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표준화연계,
      디자인연계,
      특허연계

      바이오

      5
      나노 분말화 기술을 활용하여 부작용 및 생체이용률을 개선한 표적항암제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초고난도

      6
      화학위해인자 인지 단일도메인항체 기반 현장형 고집적 신속검출 키트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초고난도

      소재부품산업

      금속
      재료

      8
      LNG 산업용 고망간강 적용 극저온 의장 제품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9
      항공용 Ti합금 압연재 및 대형 성형부품 제조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시스템산업

      로봇

      15
      초저가 제조로봇용 구동·센싱모듈 및 시스템 기술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16
      제조로봇용 실시간 지원 SW 플랫폼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표준화연계

      스마트카

      18
      안전 규제 대응 및 사고 방지를 위한 상용차용 공압식 차량 안정성 제어(ESC, Electronic Stability Control)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19
      모터기반 조향시스템의 동작 불능 시에도 긴급 대응이 가능한 이중 안전구조의 Steer-by-Wire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특허연계

      산업용기계

      22
      저진동 붐 시스템이 적용된 70m급 지능형 콘크리트 펌프 트럭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23
      Driving Assistant가 적용된 40m급 장심도 교반용 DCM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24
      고효율 농작업을 위한 100kW급 트랙터용 듀얼클러치 변속시스템 개발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고위험형

      25
      55kW급 트랙터용 밭작업 환경 적응형 작업제어 통합 플랫폼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시스템산업

      생산
      장비

      26
      고망간 난삭소재용 플라즈마 기반 하이브리드 가공 공정 및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27
      대형 항공부품의 일일 24시간 무인 연속생산이 가능한 일괄 생산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29
      C1~C3급 볼 스크류 가공장비 및 공정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조선
      해양

      35
      현존선을 LNG연료추진선으로 Retrofit하기 위한 기술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4-2.
      신청자격 (지정공모)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제1호로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지원제외 처리기준표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동시수행 과제수

      3개

      5개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16년 공고 이후 신규 수행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로 판정. 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지정공모형 과제는 “도전적 R&D 과제”로,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이력 누적 조건에서 제외함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2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4-4.
      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 · 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제기기간 : 2016. 7. 4(월) ~ 2016. 7. 11(월)

      제 기 처 : (4160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총괄팀
          (☎
      1544-6633, 053-718-8476)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5.
    평가 절차 및 기준




    •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지정공모형)
      평가절차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사업계획서 평가 : 피평가자 상호간 “토론평가” 방식을 통한 평가위원회 운영 가능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과제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원천기술형

      기술성(60)
      ▷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연구역량(20)
      ▷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20)
      ▷ 사업화 의지
      ▷ 사업화 계획 적합성
      ▷ 경제성

      혁신제품형

      기술성(50)
      ▷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적합성

      연구역량(20)
      ▷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30)
      ▷ 사업화 의지
      ▷ 사업화 계획
      ▷ 경제성

      *
      “혁신도약형 R&D사업”은 도전성·창의성 50%이상,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20%이상으로 선정평가 함
      *
      “초고난도 과제”의 경우 중간평가를 컨설팅 형태로 추진할 수 있음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
첨부파일 2016년도 제3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zip (2,947,103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