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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제목 2016년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2회차 시행 공고(한국BI기술사업화협회) 2016-07-22
내용

2016년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2회차 시행 공고(한국BI기술사업화협회)

 

2016년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조직)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18일

(사)한국BI기술사업화협회장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민간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종사기관, 조직의 자생력 확보 및 中企 기술사업화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컨설팅 서비스 지원

 

2. 사업목표

 

○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 자생력 확보 및 역량강화

 

○ 민간 기술사업화의 지원기업 및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 발굴 및 매칭 지원을 통한 기업의 후속활동 지원과 관리

 

3. 사업형태 : 기술사업화 바우처를 통한 기술의 사업화 컨설팅 서비스

 

4. 추진체계

2016년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추진체계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Ⅱ. 사업내용

 

1.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서비스(컨설팅) 비용 지급

■ 정부 출연금 범위내 바우처 제공

* 기업 지원금액은 기술사업화 서비스(컨설팅) 신청내용 타당성 및 결과 등을 검토하여 바우처 쿠폰으로 2차에 걸쳐 발급(바우처 쿠폰의 발급은 주관기관 추천에 의해 전담기관에서 수행)

* 기업은 사업기간, 예산한도내에서 계속 신청할 수 있으나, 2차 지원까지 부담금 2배씩 상승(기업 지원금액 대비 부담금 20% 이상을 제출해야하며, 1차에 한하여 최대 1,200만원 지원)

* 매 신청 차수에 대한 부담금은 아래 예시와 같이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부담금 비율을 적용하며 지원금액 및 기업부담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단, 지원금은 만원단위 반올림, 절사하여 지급(94만원시 90만원 지급, 99만원시 100만원 지급)

[신청 차수별 바우처 지급 금액 예시]

신청 차수별 바우처 지급 금액 예시
구 분지원금액기업부담금합계
1차 신청1,200만원300만원(20%)1,500만원
2차 신청900만원600만원(40%)1,500만원
3차 신청사업화전문기관만 매칭1,500만원(100%)1,500만원
:사업화전문기관만 매칭1,500만원(100%)1,500만원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담기관(BA)에게는 컨설팅 수행을 위해 총 지원금액에서 선급금(50%)을 우선 지급하고 지원기업의 만족도 및 주관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남은 잔금(50%)을 지급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의 컨설팅 최종 결과는 지원기업 만족도와 주관기관 평가를 통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기술사업화 서비스(컨설팅)을 보완토록 할 수 있음

 

2. 신청자격

 

○ 지원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민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기업 대상)

- 매출규모 50억 미만의 소기업

- 민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준비중인 창업 · 스타트업

-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BA)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조직

※ 기술사업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및 조직 중 민간 전문기관
(공공기관, 대학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은 참여대상에서 제외)

① 기술사업화 관련 서비스 경험이 있으며, 기술사업화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 2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기관 및 조직

② 바우처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사업화 관련 서비스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 및 조직

▶ 모집 회차별 전문기관(BA)은 지원기업과 최대 3개까지만 수행할 수 있음.

▶ 신청자격 적정성

- ‘16년 현재 기술거래전문기관 등록여부

- ‘15년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여부

- ‘16년 바우처 지원사업에 신규신청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록여부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BA) 예시]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BA) 예시
구분비고
사업화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기술거래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

기타 기술사업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 전문기관

 

 

Ⅲ. 지원방식

 

1. 지원방식

 

○ 지원기업

■ 지원기업 신청방식

* 기술사업화 서비스 신청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BI)기술사업화협회 바우처 관리시스템에 접수

* 신규창업기업 신청가능 (별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불필요. 단, 창업계획 자료 첨부)

■ 바우처 지원기간 : 업체별 협약일로 3개월 이내

* 기술이전 컨설팅은 협의 후 기간조정 가능

■ 지급형식 : 지원기업의 사업비는 기술사업화 바우처 쿠폰으로 지급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BA)

■ BA기관 등록방식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담기관 등록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BI)기술사업화협회 바우처 관리시스템에 접수

■ BA기관 등록기간

■ 서비스 의뢰기간 : 업체별 협약일로 3개월 이내

* 기술이전 컨설팅은 협의 후 기간조정 가능

* R&D 기획 및 상용화 지원 사업과제의 경우 사업계획의 일정에 따라 세부계획(안) 및 실적증빙 자료 제출로 1차 제출

 - 추후 R&D 공고에 따른 사업계획서 최종 제출로 진행

■ 지급형식 : 최초 기술사업화 서비스 의뢰시 사업비 50%(지원기업 자기부담금 100%선금)를 지급하고, 지원기업 만족도와 주관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지급 비율을 달리하여 바우처 사업비 잔금 지급(VAT포함)

* 3자 협약 후 지원기업의 자부담이 전문기관(BA)에 입금한 입금증을 주관기관에 송부되면, 주관기관은 입금증 확인 후 10일이내 전문기관(BA)에게 정부지원금 50% 입금진행

 

2. 평가기준

 

○ 지원기업

■ 신청자격, 제출서류, 기술사업화 서비스 신청내용의 적합성 등을 검토

■ 추가 기술사업화 서비스 수요의 적합성 등을 검토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BA)

■ 등록자격, 제출서류,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의 적합성 등을 검토

■ 서비스 진행과정, 완료보고서, 지원기업의 만족도 등으로 서비스 결과 검토

 

□ 평가절차 (바우처 관리시스템 http://bivoucher.kabit.or.kr/ ) 활용하여 신청

 

평가절차
지원기업

바우처 관리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신청

지원기업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전문기관 1∼3순위까지 선택

전문기관

바우처 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문기관 신청

지원기업의 선호순위로 전문기관 컨설팅 가능여부 타진

* 회차별 전문기관(BA)과 지원기업은 최대 3개까지만 수행이 가능함.

 

② 주관기관의 지원기업 평가 및 선정

주관기관의 지원기업 평가 및 선정
1단계2단계

지원기업의 자격 적정성

- 니즈에 대한 확인

- 부담금에 대한 동의

- 중소.중견기업 여부

컨설팅 협업의지

- CEO(임원진)급의 참여의사

- 전담자의 배치여부

- 활용계획 등

 

③ 주관기관의 전문기관 평가 및 선정

주관기관의 전문기관 평가 및 선정
1단계2단계

신청자격 적정성

-‘16년 현재 기술거래전문기관 등록여부

-‘15년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여부

-‘16년 바우처 지원사업에 신규 신청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록여부

사업계획서의 우수성

- 수행계획의 적정성

- 투입인력의 적정성

- 산출물의 적정성

 

④ 주관기관은 지원기업이 제시한 전문기관 최종 선정 및 통보

* 주관기관은 지원기업과 전문기관의 컨설팅 지원사업의 3자 협약체결

 

 

⑤ 평가에 따른 사업비 및 부담금 지급기준

평가에 따른 사업비 및 부담금 지급기준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 지원기업은 협약 후 기업부담금 100%를 전문기관에 즉시 입금. 입금증 사본 주관기관 송부

* 외부전문가 및 지원기업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다음회차 바우처사업의 참여제한

 

⑥ 전문기관은 지원기업에게 기술사업화 서비스 실시

- 전문기관은 서비스 협약종료일 이후 10일이내, 지원기업, 주관기관에 결과보고서 제출

- 전문기관은 서비스비용 지급신청서 주관기관에 제출

- 주관기관은 지원기업에 만족도 조사(평가점수 70점 이상) 후 전문기관에 서비스 비용 정산 및 지급

전문기관은 지원기업에게 기술사업화 서비스 실시
서비스 실시 전

- 전문기관 바우처 담당자는 주관기관의 공정윤리 교육과 함께 공정 서약식 진행

-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에서 진행하는 무료 컨설팅 행사에 최소 1번이상 협조하여야 함

 

 

Ⅳ.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9억원 (정부지원금은 지원기업에 최대 1,200만원이내)

 

○ 지원기업대상 정부 지원금은 총 서비스 금액의 80% 이내로 최고 1,200만원 한도

 

○ 중소기업의 기업부담금은 총 서비스 금액의 2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선금 100% 납부 진행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은 지원기업에게 기술사업화 바우처를 제공한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에게 지급함[기업부담금은 협약 후 전문기관(개별통장)에 납부(입금확인증)]

 

○ 기술사업화 서비스 항목 예시(서비스 템플릿 제공)

단위 : 만원

기술사업화 서비스 항목 예시(서비스 템플릿 제공)
구 분서비스비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서비스 항목
대분류중분류
1.
기술이전
(1,200)
1-1.
기술발굴
200

● 기업에 맞는 적정기술 탐색

- 분야(기술, 제품, 타킷시장)별 유망기술 발굴을 위한 테크트리 구성

- 유효기술 선별 및 기술분류

● 해당기술 발굴 및 분석

- 해당 기술별, 응용분야별 시장세분화, 표적시장 선정 및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포지셔닝 전략수립

1-2.
기술중개
200

● 기술기획, 발굴기술 중계 및 매칭

- 기업분석(기술개발 인프라, 기술현황, 사업화전략 등을 고려한 내부 가치사슬 분석)

- 제안기술 SMK

- 권리성 분석 및 IP 포트폴리오

1-3.
기술계약
300

● 기술특성 및 기업니즈에 맞는 기술이전 전략

● 계약서 작성 및 기술계약

1-4.
상용화지원
500

● 기술사업화 출구방향 분석 및 사업화 컨설팅

- 연구개발 사업 및 시제품 개발사업 연계 등

- 기술사업화 연구전략 제안 및 전문가 컨설팅/자문/상담 등

2.
R&D 기획지원
(1,500)
2-1.
기술성분석
200

● 기술분석

- 기술개요 및 필요성, 기술동향과 전망, 기술혁신성

2-2.
권리성분석
200

● 선행특허분석

- 특허동향, 포트폴리오, 주요 특허분석 및 선행기술 검토

● 지식재산 전략

- 해당기술의 권리성 분석, 보유특허 분석 및 보강전략

- 신청기술의 방어전략

2-3.
시장성분석
200

● 시장분석

- 시장개요 및 니즈분석, 시장구조 및 특징, 시장동향 및 전망

2-4.
사업 타당성분석
400

● 사업화 역량분석

- 기술사업화 주체역량 및 내외부 요인분석

● 기술개발 및 사업화 타당성

2-5.
기술사업화 과제기획
500

● 기술상용화 및 사업화 계획

- 기술개발 핵심전략, 개발계획 진단

- 사업화 추진 전략 및 계획진단

- 수익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3.
BM기획
(1,500)
3-1.
AS-IS 사업진단
400

● 기술분석

-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을 통한 기술성 분석

● 환경분석

- 산업환경(산업의 정의, 특징, 구조, 경쟁상황 등)

- 내외부 환경분석(사업영역 및 거시환경, 시장동향/전망 등)

● 사업성 분석

- 기술 및 환경 분석을 통한 사업성 종합 및 시사점 도출

3-2.
ITEM 발굴 및 선정
200

● ITEM 발굴 및 선정

- AS-IS 사업진단과 기술니즈 적합성 검토

3-3.
TO-BE BM도출
500

● 선정된 기술의 TO-BE BM도출

- Business Model 시나리오 수립

- 시나리오 별 사업적합도 판별

- 최적화된 BM 도출

3-4.
상용화지원
400

● 기술사업화 출구방향 분석 및 사업화 컨설팅

- 연구개발 사업 및 시제품 개발사업 연계 등

- 기술사업화 연구전략 제안 및 전문가 컨설팅/자문/상담 등

상 용 화 지 원 4.
기술성
(1,500)
4-1.
기술성분석
200

● 기술분석

4-2.
IP창출
300

● 선행특허 분석 및 지식재산 전략

● IP 회피전략 및 확보전략

4-3.
융합 기술창출
500

● 신사업 확장용 융합기술 선정

- 기술 컨셉, 주요기능, 융합에 따른 예상효과 파악

● 목표 시장 선정 및 분석

- 기술,시장,니즈,장애요인및외부환경인자파악

● 사업타당성분석

- 시장성/기술성/권리성/경제성 및 기업환경 분석을 토대로 사업성 및 사업수행 능력 검토

● 신사업 확장용 융합기술 전략수립

- 시나리오 예측에 의한 사업전략 ,기술/제품개발 로드맵 및 자원투입계획 수립

● 불확실성 요인의 지속적 모니터링

- 기술 업그레이드 및 추가 개발기술 파악

4-4.
기술사업화 과제기획
500

● 기술상용화 및 사업화 계획

- 기술개발 핵심전략

- 개발계획 진단

- 사업화 추진 전략 및 계획진단

- 수익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5.
국내 마케팅
(1,200)
5-1.
시장성분석
200

● 기술제품 시장 조사 및 분석

- 마케팅 대상 기술제품 선정(*적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위주로 선정)

- 시장개요 및 니즈분석

- 시장구조 및 특징

- 시장동향 및 전망

- 진출전략 수립

● 기대효과 및 종합제언

5-2.
수요처 발굴 및 매칭
300

● 진출시장 현황

- 시장규모

- 시장 주요참가자

● 대상기술 수요처 발굴 및 홍보

- 대상기술제품 관심 수요처 발굴

- 대상기술제품 홍보

● 수요처 매칭 현황

● 수요처 매칭 활동결과

5-3.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200

● 특허분석

- 지재권 회피 및 확보방안

5-4.
마케팅 전략 도출 및 지원
500

● 국내 진출전략 도출

- 유사기술 마케팅 사례분석

- 진출전략 수립 및 목표 도출

● 마케팅 실행 방안

6.
해외 마케팅
(1,500)
6-1.
시장성분석
300

● 기술제품 시장 조사 및 분석

- 마케팅 대상 기술제품 선정(*적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위주로 선정)

- 국내외 시장개요 및 니즈분석

- 타겟시장 시장구조 및 특징

- 타겟시장 시장동향 및 전망

- 해외진출전략 수립

● 기대효과 및 종합제언

6-2.
수요처 발굴 및 매칭
400

● 해외진출시장 현황

- 타겟시장 시장 규모

- 타겟시장 시장 주요참가자

● 대상기술 수요처 발굴 및 홍보

- 대상기술제품 관심 해외 수요처 발굴(유망수요기업 발굴)

- 대상기술제품 홍보

● 해외수요처 매칭 현황

● 해외수요처 매칭 활동 결과

6-3.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200

● 특허분석

- 지재권 회피 및 확보방안

6-4.
마케팅 전략 도출 및 지원
600

● 해외진출전략 도출

- 유사기술 마케팅 사례분석

- 해외진출 전략 수립 및 목표도출

● 해외진출 마케팅 실행 방안

 

※ 서비스 전문기관은 서비스별 컨설팅 진행 시 주관기관의 탬플릿 양식 사용

 

□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세부 추진절차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세부 추진절차
순서수행내용실행주체
① 공 고

■ 주관기관 홈페이지 사업공고 (수요기업 및 전문기관 신청)

- 홈페이지 : (사)한국BI기술사업화협회 (www.kabit.or.kr), 기술은행(www.ntb.kr) 외

- 2016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공고(service.kabit.kr/bi_voucher)

주관기관 (KABIT)
② 서 비 스 신 청지원기업

■ 홈페이지내 사업 사이트에서 바우처 지원기업→ 양식다운 받아 작성, 접수 전용 사이트 업로드

- 공통서류(신청서, 계획서, 첨부서류 등) 제출

▷ 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사업화 전문기관 유형 선택(1순위∼3순위)

지원기업
전문기관

■ 홈페이지내 사업 사이트에서 바우처 지원기업→ 양식다운 받아 작성, 접수 전용 사이트 업로드

- 공통서류(신청서, 서약서, 첨부서류 등) 제출

전문기관
③ 선 정 평 가
/
통 보
지원기업

■ 지원기업의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서면평가/선정

■ 선정된 지원기업의 선호 순위로 전문기관 컨설팅 가능여부 타진

▷ 주관기관은 지원기업이 제시한 전문기관 최종 선정/통보

주관기관 (KABIT)
전문기관

■ 전문기관의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서면평가/선정

▷ 주관기관은 전문기관에 최종 선정 및 매칭 통보

④ 협 약 체 결지원기업

■ 3자(지원기업, 전문기관, 주관기관) 협약체결

■ 협약 후 지원기업은 자부담금 100%의 선급금을 전문기관(개별통장)에 납부(입금확인증/VAT 포함된 금액)

주관기관 지원기업 전문기관
전문기관

■ 3자(지원기업, 전문기관, 주관기관) 협약체결

■ 주관기관은 1차분 쿠폰 전담기관을 통해 발행하여 전문기관 지급

■ 바우처 담당 컨설턴트 공정윤리교육 및 공정서약식 진행

⑤ 서비스 실시

■ 계획 및 협약에 따라 전문기관은 기술사업화 서비스 실시

■ 전문기관은 서비스프로세스별 ‘주관기관 바우처 관리시스템’ 활용

■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 회차별 최소 5개사 지원기업에 대한 직접 현장실사 실시

전문기관
⑥ 완료보고

■ 전문기관은 지원기업, 주관기관에게 서비스 결과보고서 제출

- 협약 종료일 이후 10일 이내

■ 전문기관은 기술사업화 서비스비용 지급신청서를 주관기관에 제출

전문기관
⑦ 수행내용 만족도조사 및 평가

■ 전문기관 서비스 수행내용의 적정성 검토 및 서면평가

▷ 필요시 검토결과 보완 또는 재서비스 요구

■ 지원기업에 대한 전문기관 서비스 만족도 조사(관리시스템 활용)

■ 주관기관은 만족도 조사내용과 평가점수에 근거하여 전문기관에 서비스 비용지급 결정

전문기관
⑧ 완료검토 및 평가, 정산

■ 지원기업 만족도 평가결과 및 서비스 결과보고서 평가결과를 근거하여 바우처 서비스 비용 지급 및 정산

주관기관 (KABIT)
⑨사후 관리

- 지원 기업 추적 관리

- 컨설팅 종료후 3개월 단위로 사업화 진행상황 추적

- 전년도 지원 기업에 대한 추적 관리 수행

- 성공/실패 현황 분석 및 원인분석

■ 추가 컨설팅 의뢰

- 지원종료기업(전년도 지원기업 포함)의 추가 Needs발굴

■ 선정/탈락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기업 간 기업-전문기관연계

- 매월 셋째주 수요일 오전 전문기관 무료 컨설팅 지원

- 산업은행, 기보, VC 등 금융정보컨설팅 및 설명회개최

- 노무/회계 무료 컨설팅 지원

- 품질보증방안 : 수혜받은 기업이 원활 시 협회 회원사로 유입하여 협회의 타지원사업 참여기회 부여

■ 타 지원사업 연계

- 중앙부처, 지자체 사업 연계 지원
(시제품제작지원, R&D기획 , 홍보물제작 등 후속연계지원)

주관기관 (KABIT) 전문기관

 

 

Ⅴ.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2회차 바우처 사업기간

- 홍보기간 : ‘16. 7. 19(화) ~ 8. 15(월)

- 접수기간 : ‘16. 8. 1(월) ~ 8. 15(월) 24:00

※바우처 관리시스템 http://bivoucher.kabit.or.kr/

- 수행기간 : ‘16. 8. 15(월) ~ 12. 31(토) ※ 협약일로 3개월이내 수행

 

□ 사업 신청기간

사업 신청기간
구 분사업계획서 신청·접수1)선정평가2)협약체결
2회차 바우처 서비스8.1(월)∼15(월)8월중순8월말/ 9월초예정

 

1) 예산 소진시 까지 차수별 공고, 각 차수별 마감일(24:00)까지 제출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세부일정은 회차별 과제공고 등 별도공지 변경 가능)

2) 각 차수별 예산 대비 선정기업이 많을 경우 다음 차수에서 재신청 없이 협약체결

* 1,2차 서비스에 신청이 많을 경우, 3차 바우처 서비스는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 접수

(사)한국BI기술사업화협회(www.kabit.or.kr), KIAT(www.kiat.or.kr), 기술은행(www.ntb.kr),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홈페이지 사업공고 → KABIT 바우처 관리시스템(http://bivoucher.kabit.or.kr/)을 통해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서류

온라인 신청서류
구분서 식 명내 용비고
지원기업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서

* 공통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2015년 재무재표

3. 2015년 손익계산서

* 수행계획서

*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바우처 지원사업 공정 및 청렴 서약서

* 자부담 성실납부 이행서

전문기관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참여 신청서

* 신청서

* 바우처 지원사업 공정 및 청렴 서약서

*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보안각서

* 개인별 컨설턴트 현황

 

 

Ⅵ. 관련법령

 

1.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등

 

2.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규정참고 : 홈페이지(http://pms.re.kr) → 규정 및 서식

 

 

Ⅶ. 유의사항

 

○ 지원대상 제외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지원기업,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국세·지방세 체납자로 확인된 경우

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④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신청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⑤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⑥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지원기업 또는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이 허위로 신청 및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 기술사업화 바우처 신청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 서비스의 내용이 기술사업화 바우처 사용 가능 항목별 기본목적, 기술사업화 서비스 특성,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 서비스내용이 이미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서면평가 전까지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국세·지방세, 채무불이행 및 의무사항불이행의 경우, 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등록 취소

■ 기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 중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 조치될 수 있음

 

○ 문의처

문의처
담당기관연락처내용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
사업화기반팀02-6009-4325

사업관리 안내

주관기관(사)한국BI기술사업화협회
(www.kabit.or.kr)
바우처 지원사업 전담부서02-2068-4225

사업운영 및 서비스 신청 문의

 

 

Ⅷ. 접수 및 문의처

 

□ 접 수 처 (바우처 관리시스템에서만 접수)

 

○ KABIT 바우처 관리시스템 (http://bivoucher.kabit.or.kr/)

 

○ 전화/Fax : 02-2068-4225, 070-4448-4822 / 02-3487-3709

 

○ 문의담당 : (사)한국BI기술사업화협회 정의정 차장/ 오종민 과장

 

○ E-mail : 정의정차장 eunice57@kabit.or.kr / 오종민 과장ojm4662@kabit.or.kr

 

첨부파일 2016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2차 모집공고 (한국BI기술사업화협회).hwp (1,146,880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