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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제목 2016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추가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6-07-22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6 - 197 호


2016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추가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6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추가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7. 19.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 사업목적
    -
    표준강국 실현을 위해 표준개발, 국제표준제안, 표준화 활동, 표준의 이행확산, 표준기반조성 및 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




  • 지원대상 분야
    -
    (표준화연구개발) 수출 시장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및 선점
    -
    (표준기반조성) 우리 기술·제품의 선도적 국제표준화를 위한 표준전략, 정책개발 및 인력양성 등 기반조성
       (정책·제도, 조직, 인력,
    장비 등)





  • Ⅰ.
    지원내용

    지원규모 : 31억원 내외


    지정공모 : 5개 과제(11억원)

    자유공모 : 20억원 내외
    *
    자유공모는 표준화 연구개발 분야만 지원

    지원자금 성격 :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지원방식 및 비율 : 당해년도 사업비의 100%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가.
    지정공모





















































    지정공모분야

    순번

    과제명

    지원분야

    정부출연금
    (억원)

    사업기간
    (년)

    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1
    국내 CCTV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수준의 표준개발
    표준화연구개발

    2.0

    3

    비징수

    제한없음

    2
    인쇄전자분야 중소·중견기업 보유기술 국제표준화 및 표준화 기반 조성
    표준기반조성

    3.0

    3

    비징수

    비영리
    기관

    3
    클라우드 기반 산업용 IoS (Internet of Services) 표준화 기반 조성
    표준기반조성

    2.0

    3

    비징수

    비영리
    기관

    4
    철강산업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TC17 등 국제표준 선도 기반구축
    표준기반조성

    3.0

    3

    비징수

    비영리
    기관

    5
    국가표준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개발지원 정책수요 발굴
    표준기반조성

    1.0

    1

    비징수

    비영리
    기관


    각 과제 제안요구서(RFP)에 명시된 총 사업기간 및 연차별 소요금액 이내로 신청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과제제안서(RFP)의 정부출연금 및 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나.
    자유공모

















    자유공모 분야

    구 분

    내 용

    목 표
    수출 시장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및
    선점

    지원대상
    과제

    ○ 시험·분석 등의 연구를 통해 표준(안)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 (ISO/IEC)에 국제표준을 제안하여
        DIS 채택까지 완료가 가능한 과제


    * 공공성, 사회적 편익, 산업계 파급효과 등의 이유로
    범국가적인 표준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내표준 제정 과제도 지원 가능


    ○ 기존 국제표준화 진행 단계에 있는 과제 중 IS 채택까지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과제


    * 단, 연구 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과제는
    배제


    ○ 중점 지원분야


    - 미래형 자동차(전기차, 스마트카), 무인기, 지능형
    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홈, 항공우주, 3D프린팅, 가상훈련, 스마트제조 등 ICT융합 분야
    - 바이오 의약,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분야
    - 화장품, 식료품, 유아용품, 패션의류, 생활용품 등 고부가 소비재 분야
    - 탄소섬유, 마그네슘,
    타이타늄, 나노융합, 그래핀, 융복합소재, 신소재가공기술 등 신소재 부품 분야
    - ESS(이차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소재­부품,
    스마트그리드, 친환경에너지타운, 제로에너지빌딩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
    - 가전, 디스플레이, 섬유, 일반기계, 자동차, 조선·해양, 철강,
    에너지 수요·공급 등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주력산업 분야


    지원규모
    지원기간 : 1~4년, 정부출연금 : 2억원 이내/년
    * 주관기관 유형에 제한이 없음


    자유공모 과제는 표준화연구개발 분야만 지원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6년 1월 18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
    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아래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6년 1월 18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의 현금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중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인건비 비중

    구 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인건비 비중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49%이상으로 책정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현물)의 비중을 의미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Ⅱ.
    사업 추진체계
    사업 추진체계



  • Ⅲ.
    신청자격
    □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학회, 협회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야 함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동시 수행 과제수가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동시 수행 과제수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동시수행 과제수

    3개

    5개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제출서류 미비 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Ⅳ.
    신청요령
    □ 신청절차
















    신청절차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2016. 7. 19(화) ~ 2016. 8. 17(수)

    전산 접수기간

    2016. 8. 8(월) ~ 2016. 8. 17(수) 18:00
    까지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접수기간

    2016. 8. 8(월) ~ 2016. 8. 17(수) 18:00
    까지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해당시 기재),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 가입 필요)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서버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요망
    ※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신청서 제출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 053-718-8254, 8255,
    8256)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번호

    서류명

    구분

    원본/사본

    부수

    비고

    1
    전산 접수증
    필수

    원본

    1부
     

    2
    사업계획서
    필수

    원본/사본

    1부/9부
    총 10부

    3
    사업자등록증
    필수

    원본

    1부
    모든 기업 제출
    (비영리 제외)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필수

    원본

    1부
    모든 신청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5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필수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시 사용)

    6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세무사, 회계사,
    회계법인 확인
    재무제표)

    필수

    원본/사본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1부
    비영리기관과 상장사(거래소· 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
    (결산 기준 최근 2년)
    ※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의 경우 2015년은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출 가능하되, 추후 2015년도
    본 결산 재무제표 제출 시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규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함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필수

    원본

    1부
     

    8
    외부 참여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 동의서

    선택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시 사용)

    9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선택

    원본

    1부
    항목별 증빙자료 첨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Ⅴ.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평가지표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8.8~8.17) → 사전검토(8월 말 ~ 9월 초) → 평가위원회 평가(9월 말)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0월 초)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체결(~10월 말)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평가지표 : 사업계획 적정성(40)/추진능력 및 사업비(30)/기대효과(30)
    -
    사업계획 적정성 :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세부계획의 적정성, 추진체계의 적절성과 타당성
    - 추진능력 및 사업비
    : 추진주체의 능력, 신청 사업비의 적정성
    - 기대효과 : 경제적효과, 관련 산업 파급효과

    평가시 최종목표 및 내용, 과제구분, 사업비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계획에 따라 선정된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7점)

    ‘표준전문성향상교육’을 이수한 기업(3점)
    *
    교육수료자가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여야함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5점)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또는 전체 수행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2가지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감점함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인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3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과제의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성과활용평가 결과 통보 후 3년 이내인 경우(3점)
    *
    본 감점사항은 2016년 최종평가 대상 과제의 성과활용평가 결과부터 반영함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기타 유의사항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함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 검색”

    제기기간 : 2016. 7. 20(수) ~ 8. 12(금)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
    053-718-8254, 8255, 8256)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 문의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문의 전화 : ☎ 1544-663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문의 전화 : ☎ 043-870-534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문의 전화 : ☎ 053-718-8254, 8255, 8256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Ⅶ.
    근거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첨부파일 관련규정 및 신청서식.zip (761,279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