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_

사업공고


제목 2016년도 기술기부채납 신청접수 공고 2016-07-28
내용

 

「2016년도 기술기부채납」 신청접수 공고

 

공공硏·대학·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우수기술을 발굴하여 양도, 라이센싱 등을 통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활성화하고, 기술의 공익적 확산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술기부채납’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6년 7월 27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1. 공고 개요

 

□ 사업 목적

 

공공硏·대학·기업 등의 기술등을 국가로 이전하고, 국가가 이를 취득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에 따른 기술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기부채납을 한 자 또는 개발자(발명자)에게 보상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 촉진

※ 기부된 기술 등(특허)의 소유권은 반환되지 않음

「2016년도 기술기부채납」 신청접수 공고 기부체납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 기부채납의 정의

: 민간기업·공공연硏 등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우수기술에 대한 권리를 국가에 기부하고, 국가는 이를 ‘채납’받아 국유재산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기술이전 등을 통해 발생된 수익(기술료)을 기부채납자와 기술개발자에 보상하는 제도

 

□ 추진 근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2(기술등의 기부채납)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2(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성과배분)

 

○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제3조(업무의 위탁)

 

□ 추진절차

추진절차
1기술 기부채납 공고 및 접수
(7.27.~8.26.)

* 기술 기부채납 신청·접수 공고 실시

  
2채납 대상 선정
(~9월 말)

* 신청기술 중 채납 대상 선정 및 통보 (KIAT → 신청기관)

  
3채납 기술 확정
(10월 중)

* 채납 대상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 명의로 이전
(양도증, 기부채납 계약서, 동의서 등 이전에 필요한 서류작성 제출)

  
4기술 관리 및 마케팅
(10월 말)

* 기술이전 수요기업 발굴을 위한 공고 추진
(기술 이전·사업화 희망자 발굴을 위한 기술 마케팅)

  
5이전·사업화

* 국가와 기술 이전·사업화 희망자 간 계약 체결(원칙 : 유상 통상실시권 허여)

- 예외적으로 무상 통상실시권 허여, 유상 전용실시권 또는 권리 이전 가능

  
6기부자 또는 개발자 보상

* 기술료 등 수입이 있을 경우에 한하며, 소요비용을 공제

 

 

2. 기술기부채납 대상 및 신청자격

 

□ 기술기부채납 대상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라.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서 정하는 기술의 사용에 관한 권리

< 기술 등의 기부채납 요령 제8조(기부채납을 받지 못하는 기술등) >

기술진흥원의 장은 기부채납하려는 기술등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기부채납에 적합하지 아니한 조건이 붙은 경우

4. 기술 등에 사권(私權)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단, 이전·사업화에 지장이 없거나, 기술등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기술진흥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부기술이 향후 제3자에게 처분될 경우,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 승계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부자는 통상실시권 설정을 전제로 기부 신청할 수 있고, 그 범위는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

 

□ 신청 자격 : 공공연구기관·대학·기업 (개인 제외)

 

○ 공공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비용의 2분의 1이상을 출연 또는 보조받는 법인이나 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자받거나 출연받은 법인 또는 단체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 민간기업

 

 

3. 기타사항

 

○ 기부채납 신청 시 전제 조건

1. 기술의 기부자는 기술의 공동 권리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부채납 의사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

2. 기술의 기부자(공동 권리자 포함) 및 개발자 등은 기술이 채납대상으로 선정, 일반에 공개되는 시점부터 해당 기술에 대한 보호·관리·처분·포기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

* 즉, 기술료 등 수익에 대한 보상 대상자임을 근거로, 해당 기술에 대한 국가의 보호·관리·처분·포기 등 일체의 행위 및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피해 및 기회 상실 등 그 어떠한 주장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 선정 방법

- 이전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 기술 발굴을 위한 선별평가 추진

- 특허등급평가 S/W 또는 기술기부채납 관리위원회를 통한 권리·기술성 및 시장성 등의 항목을 평가

* 세부평가항목, 평가요소 및 배점한도는 선별평가지표【첨부4】참고

 

○ 기부자 또는 개발자에 대한 보상

기부채납된 기술 등의 이전 및 사업화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기부채납자 또는 개발자에게 다음과 같은 비율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기부채납을 한 자 : 기술료 등 수입액 기준 100분의 60이상

- 기술 등의 개발자 : 기술료 등 수입액 기준 100분의 10이상

* 기술료 등 수입액 기준 100분의 30이내의 금액은 수탁기관에 위탁료로 지급

 

 

4. 신청 서류 및 접수

 

○ 신청접수 기간 : 2016. 7. 27(수) ~ 2016. 8. 26(금)

 

○ 신청 제출서류

- 기술기부채납 신청서(양식)【첨부1】

- 기술기부채납 기술목록【붙임1】

- 기술기부채납 동의서(공동 소유권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첨부3】

※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신청접수 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E-Mail 접수 가능)

- 등기우편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확산팀

- E-Mail : nanum@kiat.or.kr 

파일명 :
1) 기관명_기술기부채납 신청서.hwp(스캔본)
2) 기관명_기술기부채납기술목록.xls(엑셀파일)
3) 기관명_기술기부채납 동의서.hwp(스캔본)

 

○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확산팀 (전화 : 02-6009-3422, 3424)

 

첨부파일 2016년도 기술기부채납 신청접수 공고.zip (272,306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