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도 기술기부채납 신청접수 공고 | 2016-07-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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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6년도 기술기부채납」 신청접수 공고
공공硏·대학·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우수기술을 발굴하여 양도, 라이센싱 등을 통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활성화하고, 기술의 공익적 확산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술기부채납’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6년 7월 27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1. 공고 개요
□ 사업 목적
공공硏·대학·기업 등의 기술등을 국가로 이전하고, 국가가 이를 취득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에 따른 기술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기부채납을 한 자 또는 개발자(발명자)에게 보상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 촉진 ※ 기부된 기술 등(특허)의 소유권은 반환되지 않음 * 기부채납의 정의 : 민간기업·공공연硏 등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우수기술에 대한 권리를 국가에 기부하고, 국가는 이를 ‘채납’받아 국유재산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기술이전 등을 통해 발생된 수익(기술료)을 기부채납자와 기술개발자에 보상하는 제도
□ 추진 근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2(기술등의 기부채납)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2(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성과배분)
○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제3조(업무의 위탁)
□ 추진절차
2. 기술기부채납 대상 및 신청자격
□ 기술기부채납 대상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라.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서 정하는 기술의 사용에 관한 권리 < 기술 등의 기부채납 요령 제8조(기부채납을 받지 못하는 기술등) > 기술진흥원의 장은 기부채납하려는 기술등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기부채납에 적합하지 아니한 조건이 붙은 경우 4. 기술 등에 사권(私權)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단, 이전·사업화에 지장이 없거나, 기술등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기술진흥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부기술이 향후 제3자에게 처분될 경우,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 승계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부자는 통상실시권 설정을 전제로 기부 신청할 수 있고, 그 범위는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
□ 신청 자격 : 공공연구기관·대학·기업 (개인 제외)
○ 공공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비용의 2분의 1이상을 출연 또는 보조받는 법인이나 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자받거나 출연받은 법인 또는 단체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 민간기업
3. 기타사항
○ 기부채납 신청 시 전제 조건 1. 기술의 기부자는 기술의 공동 권리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부채납 의사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 2. 기술의 기부자(공동 권리자 포함) 및 개발자 등은 기술이 채납대상으로 선정, 일반에 공개되는 시점부터 해당 기술에 대한 보호·관리·처분·포기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 * 즉, 기술료 등 수익에 대한 보상 대상자임을 근거로, 해당 기술에 대한 국가의 보호·관리·처분·포기 등 일체의 행위 및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피해 및 기회 상실 등 그 어떠한 주장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 선정 방법 - 이전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 기술 발굴을 위한 선별평가 추진 - 특허등급평가 S/W 또는 기술기부채납 관리위원회를 통한 권리·기술성 및 시장성 등의 항목을 평가 * 세부평가항목, 평가요소 및 배점한도는 선별평가지표【첨부4】참고
○ 기부자 또는 개발자에 대한 보상 기부채납된 기술 등의 이전 및 사업화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기부채납자 또는 개발자에게 다음과 같은 비율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기부채납을 한 자 : 기술료 등 수입액 기준 100분의 60이상 - 기술 등의 개발자 : 기술료 등 수입액 기준 100분의 10이상 * 기술료 등 수입액 기준 100분의 30이내의 금액은 수탁기관에 위탁료로 지급
4. 신청 서류 및 접수
○ 신청접수 기간 : 2016. 7. 27(수) ~ 2016. 8. 26(금)
○ 신청 제출서류 - 기술기부채납 신청서(양식)【첨부1】 - 기술기부채납 기술목록【붙임1】 - 기술기부채납 동의서(공동 소유권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첨부3】 ※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신청접수 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E-Mail 접수 가능) - 등기우편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 E-Mail : nanum@kiat.or.kr 파일명 :
○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확산팀 (전화 : 02-6009-3422, 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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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6년도 기술기부채납 신청접수 공고.zip (272,306 By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