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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제목 2016년 기술수요 기반 신사업 창출지원사업 선정계획 공고 2016-03-10
내용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6-0061호

2016년 기술수요 기반 신사업 창출지원사업 선정계획 공고

 

공공(연) 개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2016년 기술수요 기반 신사업 창출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공공/민간 기술이전전담조직(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공공 및 민간 TLO 주도의 기술이전·사업화 프로젝트 활동을 지원해 시장·성과 지향형 도전기회를 부여하고 실질적 기술사업화 성과를 창출

 

2. 사업내용

 

○ (공공 TLO) 연구소 내에서 접수된 기술이전 업무수행을 넘어 연구소 밖으로 나가 기술이전·사업화를 주도하는 ‘TLO의 기획 프로젝트’를 선정해 지원

- 대형/해외 기술이전, 유망기술 마케팅 및 사업화지원, 연구소 기업설립 등

 

○ (민간 TLO) 공공 TLO와 협력해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기업들의 기술도입 및 사업화 애로해소 중심의 전문성 발휘를 통한 도전활동 지원

- ‘공공기술’ 기반 기술마케팅,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활동

 

3. 사업예산

 

○ 25억원 (신규 25억원)

 

4.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단 사업화기반팀

 

5. 추진체계

상세한 사진설명

 

 

Ⅱ. 지원내용

 

1. 신청자격

 

○ (공공 TLO) 공공연 기술이전전담조직(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

- 대학 이외의 공공연구소 TLO로서 단독 및 참여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신청

- 설립근거법령 및 사업자 유형 등과(공공연) 기관 직제분장으로 확인(TLO)

* 대학TLO는 미래부 별도사업에서 지원하므로 주관사업자 지원불가

 

○ (민간 TLO) 공공기술을 활용해 기술이전거래 및 사업화 지원 가능한 민간법인

-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특허법인, R&D서비스기업, 지식재산서비스기업 등 공공기술 활용확산(이전사업화) 가능한 민간주체로서 단독 및 참여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신청

 

2. 지원방식

 

○ (지원트랙) TLO 주관형태에 따라 공공 TLO형, 민간 TLO형 2개 트랙별 선정

- 주요 기술이전·사업화 프로젝트 활동 유형은 3가지로 분류(예시표 참조)

- 연구실發 기술이전(연구자 네트워크 의존)에서 탈피해 TLO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할 전략활동으로서 3가지로 예시분류 : 전략기술이전, 창업기업지원, 신수종 발굴 등

- 단, 출연(연) TLO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공동 TLO사업에서 지원받는 서비스 및 활동과는 별개의 프로젝트일 것

- 민간 TLO 트랙은 타 정부사업과는 분리·식별될 수 있는 프로젝트이어야 함

 

< 지원 프로젝트 유형(안) >

지원 프로젝트 유형(안)
구 분지원내용
① 전략적 기술이전形

○ TLO 대형기술이전 TMB 활동지원

- 포트폴리오, 국내 대형 기술이전 등

○ 유망기술의 해외이전(해외 시장분석, 협상, 계약체결 등)

○ 기술분야별 수요기업군에 대한 기술수요 발굴 및 공공기술 도입지원(민간TLO)

② 기업지원形

○ 연구소 설립기업을 대상으로 TMB활동을 통한 후속 사업화지원

- 연구소기업, 창업기업, 투자유지, IPO, M&A, 사업화수익 확대 등

○ TLO주도의 기술창업 준비기업 TMB 활동지원

- 기술출자, BM강화, 기술평가, 시작품

○ 연구소(TLO) 차원의 파트너 기업 지원용 투자/펀드 조성

○ 공공기술 기반기업 위한 (엔젤)투자펀드 조성운영(민간TLO)

③ 신수종 발굴形

o 연구소 파트너기업 발굴 및 기술사업화 전략활동 지원(R&BD지원은 불가)

- 파트너기업에 대한 TLO의 TMB 활동강화

o 기술수요기업(기업공감센터, 수요발굴지원단 등) 기술검토 및 사업화 밀착지원

o TLO자체의 자립/독립화 위한 전략활동 등

* 대형기술성 판단은 TLO종래성과를 기준으로 TLO가 제시하고, 평가위에서 판정

* 위 지원유형외에도 TMB활동에 해당하는 유형, 방식 등을 기획구체화하여 지원가능

* TMB : Technology(기술, 연구소/연구자), Market(수요자, 기업/시장), Buisiness(사업모델, 설계자/사업화지원)

 

○ 지원예산(25억)은 공공 TLO(18억원) : 민간 TLO(7억원) 내외로 고려해 선정지원하되, 신청된 프로젝트부터 ‘16년 3회에 걸쳐 선정하며 예산 소진시 선정 종료

 

○ (공고/선정) ‘16년 사업공고는 1회, 신청/선정은 연 3회 실시

- 사업공고 2월(1회), 접수/평가 3회(3, 6, 9월)

 

○ (사업기간) 6월, 1년, 2년 단위로 신청기관에서 사업기간 설정가능

- TLO 당 연 1회까지 사업신청 가능하며, 사업종료 후에야 다음 사업 신청가능(유형 변경가능, 인력/컨소시엄 변경가능)

- 단, 참여인력(TLO), 컨소시엄이 완전 별개일 경우 복수신청 가능

- 특정시점 기준, 동일TLO 주관은 3개 이내로 제한

- 2년 신청사업은 연차평가(계속여부), 최초선정시 평가위에서 년도(기간별) TMB 도전활동 적절성, 연도별 목표성과 설정 등을 심의

 

3. 기술료

 

○ 동 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4. 지원규모, 기간 및 조건

 

지원규모, 기간 및 조건
구분지원규모지원기간(유형)정부 지원사항선정개수
선정과제자율편성
(1.5억 내외)
6월, 1년, 2년프로젝트 직접비10-20개

 

<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 사업비 편성 및 사용관련 주요기준 >

 

○ (사업비) 직접비 중심 자율편성, 연구수당/간접비는 편성 불가

* 미래부 R&D 사업 처리규정(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직접비 사용방법 적용)

 

○ (인건비) 정부 출연금의 30% 이내에서 편성가능

- 정부 출연금 30% 이상 초과분 참여인력 인건비는 현물로 매칭편성 할 것

 

○ (직접비) 프로젝트 직접소요비에 대해 자율산정(수행계획서에 구체내용 제시)

 

○ (적절성심의) 평가단계에서 신청 사업비 제로베이스 검토(필요성, 적절성 등)

 

○ (연구수당) 계상불가

* 단, 선정된 프로젝트는 목표한 성과달성시 주관-참여 기관간 인센티브 지급방식을 협의하여 확약서 제출(최고수준), 동 사업은 프로젝트 직접비만 지원하고, 목표달성에 수반되는 인센티브는 업계에서 결정해 제시(기여자 인센티브 등)

 

 

Ⅲ. 진행일정 및 신청방법

 

1. 진행일정

 

진행일정
지원절차추진기관일정비고
사업공고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16.02.22공고는 연 1회
신청접수신청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16.03.22 
제출서류 수행계획검토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평가위원회’16.03.26방문 및 보완요청
발표평가신청기관 → 평가위원회(커미티)’16.03.30예산소진시까지
‘16년 3회 선정
(3월/6월/9월)
최종선정평가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부’16.04.08 
협약 및 사업비지급선정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16.04.15 
사업수행1차 선정기관’16.04.01 ~ ’17.3.316개월 사업
1년 사업
중간진도점검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추진현황 공유, 커미티 컨설팅 등)
분기별 
사업 수행결과 보고수행결과 보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16.9월
’17.3월
6개월 사업
1년 사업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사용실적 보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위탁정산회계법인)
’17.4월 
사업 수행결과 평가수행기관 → 평가위원회’17.3~4월 

 

※ 사업기간 종료후 1개월 이내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회계법인으로 제출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안내예정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신청기간 내 온라인등록 및 신청서류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온 라 인 등록기간 : 2016년 3월 16일(수) 09시 ~ 3월 22일(화) 18시, 5일간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6년 3월 18일(금) 09시 ~ 3월 22일(화) 18시, 3일간

 

○ 신청방법 : ①온라인등록(접수증 출력), ②신청서류제출(우편 또는 방문)

 

① 온라인등록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신청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② 신청서류제출

신청서류제출
신청서식제출서류비고
접수증

온라인 등록 접수증(출력본) 1부

필수
1호

신청사업계획서 1부(작성분량은 표지포함 30P 내외)

- 계획서 내 증빙자료, 기관

필수
2호

신청기관 공증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필수
3호

신청기관 및 참여자의 (신용)정보조회동의서 각 1부

필수
4호

과제참여자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필수
5호

사업목표 달성시 인센티브 확약서

필수
6호

참여기관 참여의사확인서 1부

해당시
7호

신청기관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영리기관에 한함

 

○ 접수 및 문의처

접수 및 문의처
담당부서연락처내용
시행부처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혁신기획과)
02-2110-2471

선정계획 등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화 기반팀02-6009-4323
swkim01@kiat.or.kr

신청ㆍ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정보화팀02-6009-4375~6

전산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Ⅳ. 평가절차 및 기준

 

1. 평가절차

 

○ 평가절차 : ①서류심사 → ②계획검토 → ③발표평가

① 서류심사 : 공고와의 부합성, 신청자격, 제출서류의 적합성등 사전서류심사

② 계획검토 :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소요예산 적절성 검토

③ 발표평가 : 분과별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발표 20분, 질의 20분)

 

2. 평가기준

 

[ 발표평가 기준 ]

발표평가 기준
항목지표평가내용배점
사업기획
(40)
부합성

○ 동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가?

10
도전성

○ 신청기관의 그간 성과에 비해 도전적 기획목표인가?

10
구체성

○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기획의 구체성과 적절성
(환경분석, 명확한 목표설정, 추진일정, 전략 등)

10
사업비

○ 사업비 편성과 집행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
수행능력
(30)
주관역량

○ 주관기관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인가?

- 최근3년 발굴(전략)이전건수, 수입료, 이전사업화 프로그램

10
책임자

○ 총괄책임자의 사업추진 역량이 높은 전문가인가?

- 최근3년 대표사례, 유관사업 경험

10
역할분장

○ 참여기관(주관/참여)의 역할별 전략과 계획은 명확한가?

- 참여인력의 분장과 전문성의 적절한 배분 등

10
사업성과
(30)
TLO육성

○ 신청 TLO의 TMB화가 활성화되는가(역량육성)?

10
기업수혜

○ 기업에게 기술이전사업화의 수혜효과가 큰 가?

10
도전파급

○ 기술이전사업화 도전적 우수사례로서 역할 가능한가?

10
100

 

3. 근거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Ⅴ.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취소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사업신청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사업신청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업 신청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 과제의 중단

■ 과제수행중 진도점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조치될 수 있음

 

○ 사업비 별도통장 관리

■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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