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_

사업공고


제목 2016년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2016-09-05
내용

2016년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2016년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2차 모집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조직)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24일

(사)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장

 

 

1. 사업 개요

 

□ 개요

○ 공공기술 기반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지원

 

□ 사업 목표

○ 공공기술사업화 성과제고를 위한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활용·연계 지원

○ 공공기술사업화 수요기업(中企)-기술사업화서비스전문기관 발굴·매칭지원

○ 공공기술사업화 성과제고를 통한 공공·민간 사업화전문기관 자생력 확보

○ 공공기술사업화 서비스를 지원 받은 기업의 사후관리 및 후속활동 지원

 

□ 사업형태

○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을 통한 공공기술 기반의 사업화 컨설팅 서비스

 

□ 추진체계

추진체계

 

 

2.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사업기간

■ 1차 : 2016년 6월 15일 ~ 2016년 12월 31일

■ 2차 : 2016년 8월 22일 ~ 2016년 12월 31일

■ 3차 : 2016년 9월 12일 ~ 2016년 12월 31일

○ 지원규모

■ 주관기관별 총 9억원 내외

○ 기술사업화 서비스(컨설팅) 비용 지급

■ 정부 출연금 범위내 바우처 제공

* 기업 지원금액은 기술사업화 서비스(컨설팅) 신청내용 타당성 및 결과 등을 검토하여 바우처 쿠폰으로 2차에 걸쳐 발급(바우처 쿠폰의 발급은 주관기관 추천에 의해 전담기관에서 수행)

* 기업은 사업기간, 예산한도내에서 계속 신청할 수 있으나, 2차 지원까지 부담금 2배씩 상승(기업 지원금액 대비 부담금 20% 이상을 제출해야하며, 1차에 한하여 최대 1,200만원 지원)

* 매 신청 차수에 대한 부담금은 아래 예시와 같이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부담금 비율을 적용하며 지원금액 및 기업부담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단, 지원금은 만원단위 반올림, 절사하여 지급

【신청 차수별 바우처 지급 금액 예시】

【신청 차수별 바우처 지급 금액 예시】
구 분지원금액기업부담금합계
1차 신청1,200만원300만원(20%)1,500만원
2차 신청900만원600만원(40%)1,500만원
3차 신청사업화전문기관만 매칭1,500만원(100%)1,500만원
:사업화전문기관만 매칭1,500만원(100%)1,500만원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담기관(BA)에게는 컨설팅 수행을 위해 총 지원금액에서 선급금(50%)을 우선 지급하고 지원기업의 만족도 및 주관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남은 잔금(50%)을 지급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의 컨설팅 최종 결과는 지원기업 만족도와 주관기관 평가를 통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기술사업화 서비스(컨설팅)을 보완토록 할 수 있음

■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분야 예시 1 (공공기술 기반 사업화 단계별 지원분야)

추진체계

■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분야 예시 2 (공공기술 기반 창업 및 기술이전 지원분야)

추진체계

 

□ 신청자격

○ 지원기업

지원기업은 공공기술사업화기업을 대상으로 함

공공기술사업화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출연연 등)의 보유 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업화하거나 하고자하는 기업을 말함

☞ 직접사업화 :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협력공동연구법인, 연구소기업, 학교기업, 교원 및 연구원 창업기업, 학생창업기업, 학교기업 등이 해당

☞ 간접사업화 :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나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공공연구기관 BI센터 입주기업 및 가족기업 등이 해당

② 상기 공공기술사업화기업에 해당하는 지원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해야 하며,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NTB 등록된 기술을 활용하여 신청하는 지원기업은 가점 부여(NTB에 등록되지 않은 기술인 경우에는 등록 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진행)

☞ 지원기업이 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 가능

③ 지원기업은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시 전문기관(BA)을 지정하여 신청 가능

■ 지원기업 예시 (공공기술사업화기업 대상 범위)

추진체계

 

전문기관(BA)은 공공 및 민간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조직

① 기술사업화 관련 서비스 경험이 있으며, 기술사업화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전문 전담인력 2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기관 및 조직

②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사업화 관련 인프라 및 전문가활용하여 기술사업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 및 조직

개인은 신청이 불가하므로 조직을 이루어 공공 전문기관(BA)으로 등록 신청 가능

☞ 교수, 연구원 등은 소속기관(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등)을 통해 신청

전문기관(BA) 등록 신청시 유의사항

전문기관(BA)의 특화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모집 회차 마다 지원기업을 최대 3개까지 수행할 수 있음. 단, 지원기업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신청 요청에 의한 경우 공공 전문기관(BA) 역량 및 현장 점검 운영·평가위원회에 추가 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

NTB 등록기술 기반으로 직접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공공 전문기관(BA)이 보유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공기술 기반의 사업화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② 기술지주회사, 테크노파크(TP), 산학협력단(TLO) 등 공공 전문기관(BA)은 지원기업의 기술사업화 컨설팅시 타사업과 실적이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 필요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BA) 예시

지원분야
구분비고
공공 BA기관기술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지주회사

대학(산학협력단)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산학협력단 및「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해 설립된 연구조합

산업별 협·단체

교육부, 미래부, 산업부, 중소기업청등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등록된 산업별 협·단체

경제5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공공기관(조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조직)

기술평가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한 기술평가기관

민간 BA기관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사업화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기술거래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특허법인

「변리사법」제6조의3에 의해 설립된 특허법인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연구개발서비스전문기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관련분야 전문가(조직)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거래사 등

 

 

3. 지원방식

 

□ 모집일정

○ 지원기간 : 3개월 이내 원칙. 단, 기간연장 필요시 운영·평가위원회 승인

○ 지급형식 : 지원기업의 사업비는 기술사업화 바우처 쿠폰으로 지급

○ 신청기간 : 2016.08.24. ~ 수시 모집

■ 지원기업·전문기관 정부지원금 소진시까지 수시 모집 후 2주 단위 평가후 선정 사업비 소진시 3차 접수 마감

■ 전문기관(BA)는 지속적으로 모집후 차년도 사업시 지속적으로 활용

■ 지원기업·전문기관 신청서 및 첨부서류 미비시 미 선정

○ 지원기업 제출 서류

지원기업 제출 서류
구분제출서류비고
1호

기술사업화 바우처 쿠폰 지원 신청서 1부

필수
2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창업예정자는 제외)

필수
3호

지원기업 최근 3개년 재무제표 1부(창업예정자는 제외)

필수
4호

보안 및 청렴서약서 각 1부

필수
5호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필수
6호

신용정보 동의서

필수
7호

지원기업 자부담금 입금 확약서

필수
8호

지원기업 회사소개서 및 기술사업화 서비스 신청 항목 관련 자료

선택

 

○ 전문기관(BA) 제출서류

지원분야
구분제출서류비고
1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2호

전문기관 최근 3개년 재무제표 1부

필수
3호

보안 및 청렴서약서 각 1부

필수
4호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필수
5호

신용정보 동의서

필수
6호

전문기관 소개서 및 기술사업화 서비스 역량 관련 자료

선택

 

○ 등록 신청방법 : ① 온라인 등록, ② 제출서류 등록(파일 업로드)

① 온라인 신청

① 통합회원가입 : 신청기업이 TCMS(www.tcms.or.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가입

② 파일 업로드 : 공지사항에서 등록양식을 다운받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신청파일, 첨부서류를 업로드

② 신청서류 제출(바우처 지원사업 관리시스템에 파일 업로드)

※ 위 해당하는 전문기관(BA), 지원기업신청서는 TCMS(www.tcms.or.kr)에서 다운가능

※ 전문기관은 상시적으로 평가하여 등록 지원기업 사업 신청시 활용 추진

※ 지원기업은 사업신청시 TCMS바우처 시스템에 등록된 전문기관(BA) 서비스코드 확인후 선택 지원 가능

 

□ 평가기준

○ 지원기업

■ 신청자격, 제출서류, 기술사업화 서비스 신청내용의 적합성 등을 검토

■ 추가 기술사업화 서비스 수요의 적합성 등을 검토

■ 지원기업 사업 참여 의지 등을 검토

■ 타 지원기업과 사업신청서 유사성 검토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BA)

■ 등록자격, 제출서류,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의 적합성 등을 검토

■ 서비스 진행과정, 완료보고서, 지원기업의 만족도 등으로 서비스 결과 검토

■ 전문기관(BA) 및 컨설턴트 역량 파악

■ 타 전문기관과 사업신청서 유사성 검토

○ 평가에 따른 사업비 및 부담금 지급기준

추진체계

■ 지원기업은 협약후 기업부담금 100%선입금, 정부지원금은 50%선입금후 컨설팅 종료후 평가 및 만족도 평가후 잔금 차등 지급

■ 전문기관은 협약시 사업비 청구서 제출

※ 지원기업은 협약 후 기업부담금 100%를 전문기관에 즉시 입금. 입금증 사본 주관기관 송부

※ 외부전문가 및 지원기업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다음회차 바우처사업의 참여제한

 

□ 접수 및 세부 추진절차 관리시스템 활용

○ (사)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바우처 관리시스탬 www.tcms.or.kr

 

□ 기타사항

○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바우처 지원사업 관리시스템 매뉴얼 배포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거나 전문기관(BA)으로 등록된 기관(개인)에게 배포

■ 바우처 지원사업 관리시스템(www.tcms.or.kr) 통한 다운

○ 전문기관·지원기업 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 다운

■ 바우처 지원사업 관리시스템(www.tcms.or.kr) 통한 다운

■ 전문기관·지원기업 신청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후 PDF로 변환하여 첨부하여 제출

※ 전문기관·지원기업 신청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미비시 미 선정 될 수 있음

○ 전문기관(BA)는 멘토링 시스템으로 지원기업 컨설팅

■ 전문기관 등록신청시 대표자 혹은 총괄책임자로 전문기관(BA)기관으로 회원가입후 전문기관(BA) 등록 신청

■ 컨설턴트는 멘토 회원가입 후 대표자 혹은 총괄책임자가 승인후 등록

■ 등록된 전문기관(BA) 및 멘토(컨설턴트)는 추후 협회의 타 사업 연계 및 컨설팅 수행 가능

※ (www.tcms.or.kr) 공지사항 전문기관(BA)멘토 등록 안내 참조

 

□ 접수 및 문의처

접수 및 문의처
담당기관연락처내용
주관기관(사)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www.tcms.or.kr)
02-2063-4011
(voucher@kath.or.kr)
사업안내 및 서비스 신청 문의
(담당 : 이지훈 대리)

 

 

4. 관련법령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등

 

□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규정참고 : 홈페이지(http://pms.re.kr) → 규정 및 서식

 

 

5. 유의사항

 

□ 지원대상 제외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지원기업,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

-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에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

ex)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등

- 휴·폐업중인 중소·중견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단, 희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신청 서비스 내용이 기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동 경우, 사업 수행중이거나 완료 이후라도 발견 시 실패 및 환수 처리

전문기관의 관련 전문자격자(전문가) 관련 용역 서비스 협약을 기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지원기업 또는 전문기관(전문가, 컨설턴트)이 허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기업 또는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이 허위로 신청 및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 기술사업화 바우처 신청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 서비스의 내용이 기술사업화 바우처 사용 가능 항목별 기본목적, 기술사업화 서비스 특성,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 서비스내용이 이미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서면평가 전까지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국세·지방세, 채무불이행 및 의무사항불이행의 경우, 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등록 취소

■ 기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 중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 조치될 수 있음

 

□ 문의

문의
담당기관연락처내용
주관기관(사)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www.tcms.or.kr)
02-2063-4011
(voucher@kath.or.kr)
사업안내 및 서비스 신청 문의
(담당 : 이지훈 대리)

 

 

지원서비스 항목

 

* (사)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 CODE 항목으로 진행

지원서비스 항목
구 분정부 지원금CODE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서비스 항목
대분류중분류
1. 기술이전
(1,200)
1-1.
기술발굴
200TT01

● 기업에 맞는 적정기술 탐색

- 분야(기술, 제품, 타킷시장)별 유망기술 발굴을 위한 테크트리 구성

- 유효기술 선별 및 기술분류

● 해당기술 발굴 및 분석

- 해당 기술별, 응용분야별 시장세분화, 표적시장 선정 및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포지셔닝 전략수립

1-2.
기술중개
200TT02

● 기술기획, 발굴기술 중계 및 매칭

- 기업분석(기술개발 인프라, 기술현황, 사업화전략 등을 고려한 내부 가치사슬 분석)

- 제안기술 SMK

- 권리성 분석 및 IP 포트폴리오

1-3.
기술계약
300TT03

● 기술특성 및 기업니즈에 맞는 기술이전 전략

● 계약서 작성 및 기술계약

1-4.
상용화지원
500TT04

● 기술사업화 출구방향 분석 및 사업화 컨설팅

- 연구개발 사업 및 시제품 개발사업 연계 등

- 기술사업화 연구전략 제안 및 전문가 컨설팅/자문/상담 등

2. R&D 기획지원
(1,500)
2-1.
기술성분석
200RD01

● 기술분석

- 기술개요 및 필요성, 기술동향과 전망, 기술혁신성

2-2.
권리성분석
200RD02

● 선행특허분석

- 특허동향, 포트폴리오, 주요 특허분석 및 선행기술 검토

● 지식재산 전략

- 해당기술의 권리성 분석, 보유특허 분석 및 보강전략

- 신청기술의 방어전략

2-3.
시장성분석
200RD03

● 시장분석

- 시장개요 및 니즈분석, 시장구조 및 특징, 시장동향 및 전망

2-4.
사업 타당성분석
400RD04

● 사업화 역량분석

- 기술사업화 주체역량 및 내외부 요인분석

● 기술개발 및 사업화 타당성

2-5.
기술사업화 과제기획
500RD05

● 기술상용화 및 사업화 계획

- 기술개발 핵심전략, 개발계획 진단

- 사업화 추진 전략 및 계획진단

- 수익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3. BM기획
(1,500)
3-1.
AS-IS 사업진단
400BM01

● 기술분석

-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을 통한 기술성 분석

● 환경분석

- 산업환경(산업의 정의, 특징, 구조, 경쟁상황 등)

- 내외부 환경분석(사업영역 및 거시환경, 시장동향/전망 등)

● 사업성 분석

- 기술 및 환경 분석을 통한 사업성 종합 및 시사점 도출

3-2.
ITEM 발굴 및 선정
200BM02

● ITEM 발굴 및 선정

- AS-IS 사업진단과 기술니즈 적합성 검토

3-3.
TO-BE BM도출
500BM03

● 선정된 기술의 TO-BE BM도출

- Business Model 시나리오 수립

- 시나리오 별 사업적합도 판별

- 최적화된 BM 도출

3-4.
상용화지원
400BM04

● 기술사업화 출구방향 분석 및 사업화 컨설팅

- 연구개발 사업 및 시제품 개발사업 연계 등

- 기술사업화 연구전략 제안 및 전문가 컨설팅/자문/상담 등






4. 기술성
(1,500)
4-1.
기술성 분석
200TC01

● 기술분석

4-2.
IP창출
300TC02

● 선행특허 분석 및 지식재산 전략

● IP 회피전략 및 확보전략

4-3.
융합 기술창출
500TC03

● 신사업 확장용 융합기술 선정

- 기술 컨셉, 주요기능, 융합에 따른 예상효과 파악

● 목표 시장 선정 및 분석

- 기술,시장,니즈,장애요인및외부환경인자파악

● 사업타당성분석

- 시장성/기술성/권리성/경제성 및 기업환경 분석을 토대로 사업성 및 사업수행 능력 검토

● 신사업 확장용 융합기술 전략수립

- 시나리오 예측에 의한 사업전략 ,기술/제품개발 로드맵 및 자원투입계획 수립

● 불확실성 요인의 지속적 모니터링

- 기술 업그레이드 및 추가 개발기술 파악

4-4.
기술사업화 과제기획
500TC04

● 기술상용화 및 사업화 계획

- 기술개발 핵심전략

- 개발계획 진단

- 사업화 추진 전략 및 계획진단

- 수익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5. 국내 마케팅
(1,200)
5-1.
시장성분석
200EM01

● 기술제품 시장 조사 및 분석

- 마케팅 대상 기술제품 선정(*적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위주로 선정)

- 시장개요 및 니즈분석

- 시장구조 및 특징

- 시장동향 및 전망

- 진출전략 수립

● 기대효과 및 종합제언

5-2.
수요처 발굴 및 매칭
300EM02

● 진출시장 현황

- 시장규모

- 시장 주요참가자

● 대상기술 수요처 발굴 및 홍보

- 대상기술제품 관심 수요처 발굴

- 대상기술제품 홍보

● 수요처 매칭 현황

● 수요처 매칭 활동결과

5-3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200EM03

● 특허분석

- 지재권 회피 및 확보방안

5-4.
마케팅 전략 도출 및 지원
500EM04

● 국내 진출전략 도출

- 유사기술 마케팅 사례분석

- 진출전략 수립 및 목표 도출

● 마케팅 실행 방안

6. 해외 마케팅
(1,500)
6-1.
시장성분석
300GM01

● 기술제품 시장 조사 및 분석

- 마케팅 대상 기술제품 선정(*적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위주로 선정)

- 국내외 시장개요 및 니즈분석

- 타겟시장 시장구조 및 특징

- 타겟시장 시장동향 및 전망

- 해외진출전략 수립

● 기대효과 및 종합제언

6-2.
수요처 발굴 및 매칭
400GM02

● 해외진출시장 현황

- 타겟시장 시장 규모

- 타겟시장 시장 주요참가자

● 대상기술 수요처 발굴 및 홍보

- 대상기술제품 관심 해외 수요처 발굴(유망수요기업 발굴)

- 대상기술제품 홍보

● 해외수요처 매칭 현황

● 해외수요처 매칭 활동 결과

6-3.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200GM03

● 특허분석

- 지재권 회피 및 확보방안

6-4.
마케팅 전략 도출 및 지원
600GM04

● 해외진출전략 도출

- 유사기술 마케팅 사례분석

- 해외진출 전략 수립 및 목표도출

● 해외진출 마케팅 실행 방안

 

첨부파일 2016년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3차 시행공고(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hwp (955,904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