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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제목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6-03-10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72호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기술의 개방·융합·글로벌화에 따라 국내 산·학·연들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R&D 파트너와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목적

 

○ 개방형 혁신 및 글로벌 기술경쟁 가속화에 따라, 해외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해외시장진출 및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

 

2. 사업내용

 

○ 국내 산·학·연이 해외 R&D 기관과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시 자금 지원

 

3.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 562억원 (신규지원 153.5억원)

* 사업 유형별 신규과제 예산은 접수된 수요를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지원예산
구분신규예산
(억원)
과제당 지원규모설명
양자 공동펀딩 R&D







중국*102억원/2년 내외, 최대 2년

- 양국 정부간 합의에 기반하여, 자국 기관에 자금을 각각 지원

- MOU 등 정부간 합의가 부재한 기타국가의 경우, 상대측의 매칭 의무(Ⅲ 공통사항 1. 지원조건 참조)

- 상대국 전담기관: 중국(과학기술부), 미국(CCAM), 독일(AiF), 체코(TACR) 프랑스(Bpifrance), 스페인(CDTI), 스위스(SERI, CTI), 이스라엘(경제개발부)

- 미국의 경우, 양측 합의사항에 따라 단기와

미국83.5

● 단기: 1억원/년

● 중장기: 5억원/년 내외, 3년 이내

독일, 체코,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5억원/년 내외, 최대 3년
기타국가
유럽다자간 공동펀딩 R&D 605억원/년 내외, 3년 이내

- 유럽 R&D 네트워크(유레카, 유로스타2, H2020, M-ERA.NET 등)에 가입된 파트너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 네트워크에서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기관에 자금지원

 

* 기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650호) 및 접수완료

 

4.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및 절차
구분추진체계
양자 공동펀딩 R&D

< 양국 정부간 합의 기반 국가 - 중국, 미국, 독일, 체코,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

상세한 사진설명

유럽다자간 공동펀딩 R&D

상세한 사진설명

* 유럽다자간 공동펀딩 R&D는 세부 프로그램별 추진체계 및 지원요건이 상이함

 

5. 지원분야

 

○ 산업 전분야 - 일부 국가의 경우 중점 지원 분야 선정

 

○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미래성장동력) 분야 우대

 

지원분야
구분국가별 중점 지원 분야
양자 공동펀딩 R&D - 정부간 합의기반 국가미국

● 단기 : 제조업혁신 일반분야

● 중장기 : 첨단제조업혁신 분야중 아래 3가지 주제로 한정

1) internet of things (IoT)

2) 3D printing in additive manufacturing,

3) machining and surface engineering

* 미국의 경우, 상기 분야로만 협력 분야 한정

체코

1) Green Car and automobile parts

2) System semi-conduct

3) Embedded Software

4) Internet of Things

5) Key Enabling Technology(KETs): micro and nano- electronics, nano- technology, industrial biotechnology, advanced materials, photonics, and advanced manufacturing technologies

6) Space Technologies and space Applications

프랑스

1) Digital Healthcare

2) Energy

3) Automotive Vehicle

4) Nano Electronics

5) Contactless Service

6) Virtual Learning

스페인

1) Bio including Health

2) Green technology including Energy

3) Smart city and Transportation

4)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5) Nanotechnology, Materials

5) New Production Technologies

7) Aerospace

 

 

Ⅱ. 세부 유형별 지원내용

 

(1) 양자 공동펀딩 R&D (미국, 독일, 체코, 스페인, 스위스, 프랑스 등)

 

가. 사업목적

 

○ (정부간 합의기반국가) 양국간 협정·기관간 약정(MOU)에 기반하여 공동 기획-공동 선정 - 공동 평가 - 공동 지원하는 방식의 R&D를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

 

○ (기타국가) 외국 우수 R&D 역량 활용으로 민간 수요 중심의 기술개발을 통한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 및 선진기술습득

 

나. 신청자격

 

○ (정부간 합의기반국가) 국내기관과 해외기관이 공동주관으로 신청해야하며, 한국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

- 국내 주관기관 : 국내 기업

* 국내 대학, 연구소 등은 참여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주관 및 참여기관 중 국내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한독간 신청과제는 양국 모두 중소기업만 주관기관 가능

- 국내기관은 한국 정부에, 해외기관은 해외 정부에, 동시에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 쪽 정부에만 신청할 경우 사전제외

 

○ (기타국가) 국내외 산학연 국제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되, 외국기관과 국내기업의 참여 필수

- 주관기관 : 국내 산학연

- 참여기관 : 국내외 산학연

* 주관 및 참여기관 중 국내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정부간 합의기반 국가로서 양자 공동펀딩 R&D 프로그램이 있는 국가(중국, 미국, 독일, 체코, 스페인, 스위스, 프랑스, 이스라엘)와의 공동과제는 기타국가로 신청 불가

* 미국의 경우, CCAM 회원사 파트너의 경우에는 양국간 합의에 의한 한-미공동과제로, CCAM 회원사 이외의 파트너와 협력하는 경우에는 기타국가로 신청 가능

 

다. 지원규모 및 기간

 

○ ‘16년 신규과제 지원예산 : 93.5억원

 

○ 유형별 지원규모 및 기간

* ‘15.7월 산업부-중기청간 연구개발 지원사업 재편에 따라 최소 2년 초과과제에 한해 지원(양국간 합의에 의해 단기과제 지원 국가는 제외)

- 독일, 체코, 스페인, 스위스, 프랑스, 기타국가 : 5억 내외/년 내외, 3년 내외

- 미국 : 양국간 합의에 의해 단기과제는 1억원/년 내외, 중장기 과제는 5억원/년 내외, 최대 3년

 

라.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① 정부간 합의기반 국가

추진절차(정부간 합의기반 국가)
모집공고(한국) www.kiat.or.kr, (상대국) 전담기관 홈페이지
 
사업계획서 접수(한국) www.pms.re.kr, (상대국) 과제접수시스템
 
사업계획서 평가양국 공통 접수된 과제만 평가 (전담기관간 과제정보 공유) 양국 전담기관 각자 평가 실시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확정 개별국 평가결과에 따라 전담기관간 협의를 통해 지원우선순위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각국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간 각각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② 기타국가

추진절차(기타국가)
모집공고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 www.pms.re.kr)
 
사업계획서 접수주관기관→전담기관 (www.pms.re.kr)
 
자격요건 사전검토전담기관 (재무상태, 해외기관 매칭여부 등)
 
사업계획서 평가선정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확정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전담기관 ↔ 주관기관

 

○ 추진일정

추진일정
구 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상대국 전담기관
정부간 합의 기반 국가중국접수
(1.15)
평가, 선정 확정협약         ‘15.12월 기공고
중국 과학기술부
미국 공고접수
(3.31)
평가선정 확정협약      CCAM
독일  공고
(3.7)
  접수
(6.7)
평가선정 확정협약   AiF
프랑스 공고접수
(3.31)
평가평가선정 확정협약, 하반기 공고접수
(8.31)
평가평가선정확정협약BPIFrance
스페인CDTI
스위스SERI 및 CTI (일정 미확정)
체코   공고
(4.1)
 접수
(6.30)
 평가선정 확정협약  TACR
기타국가 공고접수
(3.31)
평가평가선정확정협약, 하반기 공고접수
(8.31)
평가평가선정 확정협약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pms.re.kr)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및 기타국가 과제는 잔여예산 발생 시 하반기 추가 모집 예정

※ 하반기 추가 선정과제는 협약시점에 따라 1차년도 사업기간을 15개월 이내로 조정할 수 있으며, 연장된 기간만큼 2차년도 정부출연금을 우선 지원 가능

※ 독일(3월), 체코(4월), 스위스(미확정)는 상대국과 일정 합의후 별도 공고예정

 

(2) 유럽 다자 공동펀딩 R&D

 

가. 사업목적

 

○ 유럽의 다자간 공동R&D 프로그램에(EUREKA, EUROSTARS2, HORIZON 2020, M-ERA-NET 등) 참여하여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유럽시장에 진출

 

< 세부 프로그램별 특징 >

세부 프로그램별 특징
프로그램EUREKAHORIZON 2020M-ERA-NET
Network ProjectCLUSTEREUROSTAR2
과제기간3년 이내3년 이내3년 이내3년 이내3년 이내
컨소시엄 규모중소형대형중소형대형중소형
국내 주관기관산학연
(국내기업참여 필수)
중소기업
(산학연 참여가능)
산학연
(국내기업참여 필수)
과제 접수처KIAT각 클러스터 사무국유로스타 사무국ECM-ERA-NET 사무국
접수기간연 2회클러스터별 상이연 2회상시연 1회
평가방식각국 평가후 총회승인 절차프로그램별 담당기관에서 통과한 과제에 한해 국내평가

 

나. 신청자격

 

○ 국내외 산학연 국제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되, 국내기업의 참여가 필수이며 국내 대학과 연구소도 참여가 가능

- 국내기관 : 국내 산학연, 국내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해외기관(산학연) : 해당 프로그램 참여 회원국 1개국 이상 연구기관(산 · 학 · 연)

* 단, Eurostar2 프로그램은 컨소시엄 총괄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국내 주관기관도 반드시 중소기업이어야 함 (국내 기관도 총괄 주관 가능)

- 정부간 합의기반 국가로서 양자 공동펀딩 R&D 프로그램이 있는 국가 중 스페인, 스위스, 프랑스와의 공동과제는 Network Project로 신청 불가

* 단, 한국 포함 3개국 이상 참여할 시에서는 Network Project로 참여 가능

 

Eurostar2 회원국
Eurostar2 회원국한국포함 34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EUREKA 회원국
EUREKA 회원국한국포함 44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마케도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캐나다, 남아공

 

M-ERA.NET 회원국
M-ERA.NET 회원국한국포함 28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스웨덴, 대만, 터키

 

다. 지원규모 및 기간

 

○ ‘16년 신규과제 지원예산 : 60억 원

 

○ 지원규모 및 기간 : 5억 원/년 내외, 최대 3년

* ‘15.7월 산업부-중기청간 연구개발 지원사업 재편에 따라 최소 2년 초과과제에 한해 지원(양국간 합의에 의해 단기과제 지원 국가는 제외)

 

라.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① 유럽 다자간 공동펀딩R&D (EUREKA - Network Project 및 Cluster, Horizon 2020)

추진절차(유럽 다자간 공동펀딩R&D)
모집공고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 www.pms.re.kr)
 
사업계획서 접수 (연2회)신청기관→전담기관 (www.pms.re.kr)
 
사업계획서 평가 (연2회)선정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확정 (연2회)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
 
협약체결 (연2회) 및 사업수행전담기관↔주관기관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UREKA, Horizon 2020은 잔여예산 발생 시 하반기 추가 모집 가능

 

② 유럽 다자간 공동펀딩R&D (유로스타 2)

추진절차(유럽 다자간 공동펀딩R&D)
모집공고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 www.pms.re.kr)
 
사업계획서 접수 (연 2회, 중앙)신청기관→유로스타2 접수 사이트
(www.eurostars-eureka.eu)
 
사업계획서 평가 (연 2회, 중앙)유로스타2 사무국
 
평가결과 통보 (연 2회, 중앙)유로스타2 사무국 → 주관기관
 
과제 접수 (연 2회, 국내)주관기관 → 전담기관
 
사업계획서 평가 (연 2회, 국내)선정평가위원회
 
지원 대상과제 및 사업자확정 (연2회, 국내)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
 
협약체결 (연 2회, 국내) 및 사업수행전담기관↔주관기관

 

※ 상기일정은 유로스타2 사무국 및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하반기 접수과제는 ’17년 초 확정)

 

상세한 사진설명

 

○ 추진일정

추진일정
구 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상대국 전담기관
유레카, H2020 공고접수
(3.31)
평가선정 확정협약하반기 공고접수
(8.31)
평가선정 확정협약 www.pms.re.kr 접수
유로스타2 접수
(2.18)
적격성 검토평가평가확정  접수
(9.15)
적격성 검토평가평가연 2회(Brussels 현지시간 기준)
www.eurostars-eureka.eu/ 홈페이지에 별도 접수

 

※ 유로스타2는 연 2회 유로스타 사무국에서 접수, 사무국 중앙평가 통과후 국내평가 대상과제에 한해 KIAT에 접수 및 선정평가 실시

※ 하반기 추가 선정과제는 협약시점에 따라 1차년도 사업기간을 15개월 이내로 조정할 수 있으며, 연장된 기간만큼 2차년도 정부출연금을 우선 지원 가능

 

 

Ⅲ. 공통사항

 

1. 지원조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제25조 민간부담금에 의거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중 현금비율

지원조건(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중 현금비율)
수행기관 유형1)과제 유형별 출연금 지원 기준과제유형별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원천기술형
(~TRL 5단계)
혁신제품형
(~TRL 8단계)
원천기술형
(~TRL 5단계)
혁신제품형
(~TRL 8단계)
대기업2)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중견기업3)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중소기업4)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그 외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필요시 부담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참여기업은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단, 다자간 공동 R&D 사업의 경우, 해외승인주체에게 신규과제를 제출하는 시기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상 민간부담 비율을 적용

 

○ 양자공동펀딩 R&D중 기타국가 유형에 참여하는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중 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중 현금은 위의 표에서 ‘중견기업’을 적용하며 외국 소재기관 중 대학, 연구소등 비영리기관은 위의 표에서 “그 외”를 적용

* 외국 소재 기관의 민간부담금 : 신청 과제와 관련된 외국 정부의 정부출연금 또는 외국 소재 기관 자체 출연금 둘 다 가능하며,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이 어려울 경우, 별도 통장관리 및 해당기관장 확인서, 관련증빙서류 등 제출 필요

 

○ 총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2. 제한조건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기업인 경우 대표자)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동시 수행 과제수가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동시 수행 과제수가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구분중소기업중견기업
동시수행 과제수3개5개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과제 접수마감일을 기준,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에 대해 총량제 적용에서 제외)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5-259호)’ 제20조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동시수행과제는 국내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수행기관만 적용되며, 다부처사업 수행기관을 포함함(다만,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산정에는 포함함)‘

*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5-259호)’ 제20조제3항에 따른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음(다만,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산정에는 포함함)‘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포함) 과제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경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3.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본 사업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근거하여 기술료 징수 대상임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영리기관의 기술료(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정액기술료
대기업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영리기관의 기술료(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착수기본료1)경상기술료
대기업정부출연금의 4%매출액의 4%
중견기업정부출연금의 2%매출액의 2%
중소기업정부출연금의 1%매출액의 1%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Ⅳ. 신청방법,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1. 신청요령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접수시스템(www.pms.re.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 접수처 : www.pms.re.kr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www.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사업계획서 접수 : www.pms.re.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PMS 공고명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 접수기한

접수기한
유형접수기한비고
상반기하반기
양자 공동펀딩 R&D정부간 합의 기반국가미국‘16.3.31(목) 18시까지-

 

독일‘16.6.7(화) 18시까지-

3.7일 공고 예정

체코‘16.6.30(목) 18시까지-

4.1일 공고 예정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16.3.31(목) 18시까지‘16.8.31(수) 18시까지

연 2회
(상반기 평가후 잔여예산 발생시 하반기 접수)

기타국가‘16.3.31(목) 18시까지‘16.8.31(수) 18시까지
다자간 공동R&DEUREKA, H2020‘16.3.31(목) 18시까지‘16.8.31(수) 18시까지
EUROSTAR 2‘16.2.18(목) 18시까지‘16.9.15(수) 18시까지

Brussels 현지시간 기준
www.eurostars-eureka.eu/ 별도 접수

 

* 스위스는 상대국과 일정 합의후 별도 공고예정

 

○ 공통 서류

공통 서류
No서류명
1

국문 사업계획서

2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기업만 제출)

3

접수마감일 현재 가점 관련 증빙자료

4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기업이 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 모두 제출)

5

주관기관과 국내외 참여기관간 계약서 또는 협정서(MoU) 또는 Consortium Agreement 사본 또는 Consortium 참여 확인서(LOI 형태)

6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 및 기업인 경우 대표이사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7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기업만 제출)

 

○ 사업유형별 추가 서류

사업유형별 추가 서류
유형서류명
양자 공동펀딩 R&D정부간 합의 기반국가미국

- Collaborative R&D Project Proposal (영문공통양식)

독일

- Proposal Application Form (영문공통양식)

체코

- 영문사업계획서 (공통양식)

- Letter of Intent (요약서)

프랑스

- Project Application Form (영문공통양식)

스페인

- Project Application Form (영문공통양식)

스위스

- Project Application Form (영문공통양식)

기타국가

- 추가서류 없음

다자간 공동R&DEUREKA, Horizon2020 Eurostar2, M-era.Net

- 영문사업계획서

- Horizon 2020 과제의 경우 EC Coordinator와 체결된 Grant Agreement 사본 및 GPF(Grant Agreement Preparation Form) 제출

 

* 양자 공동펀딩R&D 중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는 EUREKA와 동일하게 제출 www.eurekanetwork.org/download-project-application-form 에서 다운로드

 

2.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 및 협약체결 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현장실사(필요시)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발표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평가결과 확정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과제협약시, 국제계약서 (변호사 검토의견 포함)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나. 평가지표 (양자공동펀딩 R&D 및 유럽 다자 공동펀딩 R&D)

 

○ 기획타당성(5), 기술성(25), 연구수행능력(25), 시장성(30), 지재권(15)

* 기획타당성 : 과제기획의 타당성

* 기술성 : 기술의 중요도 및 창조성, 국제협력 효과성

* 연구수행능력 : 기술개발팀 및 인프라 현황, 해외기관 역량 및 역할

* 시장성 : 국내외 사업화 성공 가능성, 경제성 및 파급성

* 지식재산권 : 국내외 기관간 지재권 분배의 적절성

 

다. 평가우대사항

 

○ 우대가점사항은 아래로 한정하며,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술개발내용이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경우 : 2점

* 국가별 중점 지원 분야(공고 3쪽) 우대 가점 부여

- 해외 또는 국내 수요기업의 구매의향서 제출시 : 3점
(서식은 자유양식이나 분야, 품목, 구매계획(금액, 기한) 및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사양, 제품 성능 수준과 본 문서의 서명 권한등급이 명시되어야 함)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또는 우수)”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3점

- 과제수행기간 내 한국에 R&D센터 유치 또는 유치예정인 해외기관이 참여 또는 주관 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 3점 (사업계획서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고, 과제 선정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 해외기관의 과제 참여 연구원 또는 국내기관의 과제 참여 연구원이 1회 파견시 연 2개월 이상 공동연구를 위해 한국 또는 해외국가에 체류하는 경우 : 2점 (사업계획서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고, 과제 선정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3.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나. 관련규정 (www.pms.re.kr, 규정 및 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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