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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제목 201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6-03-10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 - 101호


201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투자자연계형사업,
벤처형전문소재사업, 전략적핵심소재, 수요자연계형사업)의 201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ㅇ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시장의 조달참여가 유망하고, 소재·부품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소재·부품기술개발지원




  • 지원대상
    (투자자연계형)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하며, 투자기관의 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의 기술력향상 및 대형화·전문화가 가능한 핵심 소재·부품 개발

    스포츠·레저용품, 의류용품, 메이크업용품 등 국내 내수 및 해외 수출이 유망한 소비재 관련 소재·부품 개발
    ㅇ 탄소섬유, 폴리케톤,
    마그네슘, 타이타늄, 기능성 소재 등 신소재분야에 대한 가공기술 개발
    (벤처형전문소재)


    중소·중견 소재기업이 특정분야 및 틈새시장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소재 중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스포츠·레저용품,
    의류용품, 메이크업용품 등 국내 내수 및 해외 수출이 유망한 소비재 관련 소재·부품 개발
    ㅇ 탄소섬유, 폴리케톤, 마그네슘, 타이타늄,
    기능성 소재 등 신소재분야에 대한 가공기술 개발
    (전략적핵심소재)
    기술개발 성공시 세계시장 독과점이 가능하나 민간 스스로 개발하기에 리스크가 큰 전략적 핵심소재
    (수요자연계형)
    향후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핵심 소재부품 개발에 수요기업이 기술개발에 참여함으로서, 핵심 소재부품의 개발기간을 단축시키고, 개발된
    소재·부품의 상용화를 촉진




  • 지원방향
    -
    (투자자연계형)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 등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연계 지원(2개 유형 중 반드시 한 개 이상
    선택)
    - (벤처형전문소재) 기술개발 초기부터 수요기업과의 선제적 협력을 통한 개발소재의 적용 및 시장진입 연계를 위해 수요기업이 반드시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 (전략적핵심소재) 중소·중견기업의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기술개발단계부터 수요기업 참여를
    의무화
    - (수요자연계형) 중소·중견기업의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70% 이상으로 하고, R&D 전주기에 신뢰성 검증 및 수요기업
    참여 의무화




  • 지원방식
    (투자자연계형)

    -
    품목지정
    : 투자자연계형 27건 품목 공고
    - 자유공모
    *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자유공모로 지원가능
    * 소비재 관련 소재· 부품 개발
    * 신소재분야에 대한 가공기술 및 부품 개발
    (벤처형전문소재)

    -
    품목지정
    : 벤처형전문소재 23건 품목 공고
    - 자유공모
    *
    소비재 관련 소재· 부품 개발
    * 신소재분야에 대한 가공기술 및 부품 개발
    (전략적핵심소재)

    -
    지정공모
    : 전략적핵심소재 2건 지정공고
    (수요자연계형)

    -
    지정공모
    : 수요자연계형 4건 지정공고





  • Ⅰ.
    지원내용




    • □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투자자연계형
      기술개발사업

      벤처형전문소재
      기술개발사업

      전략적핵심소재
      기술개발사업

      수요자연계형
      기술개발사업


      2016년도
      예산(안)

      80억원 내외

      65억원 내외

      28억원 내외

      33억원 내외

      지원규모

      7억원 내외/년

      5억원 내외/년

      14억원 내외/년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10억원 내외/년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3.5년 내외
      (1차년도 6개월)

      3.5년 내외
      (1차년도 8개월)

      7년 이내
      (1차년도 8개월)
      (RFP 참조)

      3.5~5.5년 내외
      (1차년도 8개월)
      (RFP 참조)

      주관기관
      자격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참여기관 자격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금
      의무 지원비율

      70% 이상(권고)

      70% 이상(권고)

      50% 이상(필수)

      70% 이상(권고)

      기술료

      징수

      징수

      징수

       

      수요기업

      수요기업테스트 선택시 참여
      (정부출연금 총액의 2% 민간현금부담 필수)

      반드시 참여
      (정부출연금 총액의 2% 민간현금부담 필수)

      반드시 참여
      (정부출연금 총액의 2% 민간현금부담 필수)

      개념평가
      해당유무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사항

      민간투자유치 필수

      -

      특허수립 및 사업화 전략 내용을 기술개발 계획에 포함 할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1차년도는 사업기간에 따라 정부출연금 조정 가능)
      * 개발 초기 원천기술 연구가 필요한 일부 과제는 1단계에 한해 주관기관 유형을 ‘제한없음’으로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혁신제품형 (~TRL 8단계)
      (투자자연계형, 벤처형전문소재, 전략적핵심소재,
      수요자연계형)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중 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중 현금은 위의 표에서
      ‘중견기업’을 적용하며 외국 소재기관 중 대학, 연구소등 비영리기관은 위의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한다.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70%이상으로
      권고함(투자자연계형사업, 벤처형전문소재사업, 수요자연계형사업 해당)

      *
      전략적핵심소재사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50%이상 의무화
      ○ 수요기업은 해당 과제 연차별 정부출연금 총액의 2%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 □ 민간 투자기관의 투자자금 유치(투자자연계형사업에 한함)
      ○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일반적으로 정부출연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하는 투자를 유치하여야 함(첨부
      “투자심사 절차 및 기준 안내” 참조)

      ○ 투자금은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도계좌로 관리해야 함
      ○ 투자금은 기술개발 및 사업화 본래 투자유치 목적에 반하여 부채상환, 금융상품 예치, 자금대여 등에 사용할 수
      없음(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거 사업비 조정 등 제재)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책정











      인건비 비중

      구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인건비 비중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38%로 책정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 영리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9월 9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
      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9월 9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Ⅱ.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체계




  • Ⅲ.
    지원분야




    • □ 투자자연계형사업 및 벤처형전문소재 중 자유공고 분야


      기업의 기술력향상 및 대형화·전문화가 가능한 핵심소재부품으로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자유공모로 지원가능(투자자연계형에 한함)

      ○ 스포츠·레저용품, 의류용품, 메이크업용품 등 국내 내수 및 해외 수출이 유망한 소비재 관련 소재·부품 개발

      ○ 탄소섬유, 폴리케톤, 마그네슘, 타이타늄, 기능성 소재 등 신소재분야에 대한 가공기술 및 부품
      개발



    • □ 투자자연계형사업 품목지정 대상
      ○ 투자자연계형사업 지원유형
      -
      2차년도부터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 등 2가지 지원 유형 중 1개 이상은 반드시 선택
      *
      투자자연계형사업의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의 정의






      • 신뢰성 확보
        - 개발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뢰성 확보 계획(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방법, 일정, 규격 등)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고, 신뢰성 평가
        기관을 2차년도부터 참여기관으로 필수적으로 참여
        * 신뢰성 평가기관은 신뢰성 평가 센터를 포함하여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기관
        -
        1차년도 중간평가시 신뢰성 목표 및 평가기준을 마련 후, 기술개발종료시 신뢰성 항목에 대한 공인인증서를 전담기관으로 제출(의무사항)




      • 수요기업 테스트
        - 소재
        부품의 판로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 제출시 수요기업 테스트 계획 및 목표를 수립하고 수요기업을 2차년도부터 참여기관으로 필수적으로 참여
        -
        사업계획서 제출시 수요기업이 기술개발 결과물을 테스트하겠다는 약정서를 제출하고, 기술개발종료시 수요기업이 작성한 테스트 결과 보고서(보고서 제출
        불가시 테스트 확인서) 제출(의무사항)
        * 수요기업은 과제별 연차별 정부출연금 총액의 2%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부담

      ○ 투자자연계형사업 공고대상 품목 (별도 품목 정의서 없음)


























      투자자연계형사업 공고 대상 품목

      금속

      세라믹

      융합
      소재
      기계 로봇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송 융합
      부품
      전기
      전자

      4

      1

      2

      3

      1

      2

      3

      3

      8

      27



































































































      지원대상 과제 목록

      구분

      No

      품목명

      금속

      1
      고정밀 스테빌라이져 강관 제조 시스템 개발

      2
      Multi color 구현 친환경 코팅용액 및 브레이크 샤프트 상용화 기술개발

      3
      고분자연료전지용 금속 다공체 분리판

      4
      초고강도 임팩트빔 제조 시스템 기술 개발

      세라믹

      5
      중공형 나노 실리카 코팅 분산액

      융합소재

      6
      세계 최초의 다종 바이오 마커 탑재 기술 기반의 시장 맞춤형 범용 바이오 진단 소재

      7
      초미세입자 집진처리용 경량화 전기집진판 개발

      기계

      8
      pilotline을 제거하기 위한 굴삭기 제어용 전자 조이스틱

      9
      고집진 성능 유지 위한 고효율 습식 전기 집진기

      10
      연료전지용 3차원 유로형상 금속 분리판

      로봇

      11
      50nm급 초정밀 이송이 가능한 6자유도 구동 모듈

      반도체
      디스플레이

      12
      목표물 추적형 파노라마 영상 SoC

      13
      반도체 웨이퍼 이송용 고청정 클러스터 모듈

      수송

      14
      레이져 스폿 용접 장치 개발 및 레이져 스폿 차체부품제조 기술 개발

      15
      복합재료 이용한 전기차용 초경량 로드휠 개발

      16
      복합재료 적용가능한 동시성형 고강성 경량 차체부품 제조기술 개발

      융합
      부품

      17
      레이저 간섭계 기반 6자유도 변위측정 시스템 개발

      18
      소변을 이용한 자가진단시약 및 기기 개발

      19
      이동형 실시간 다항목 원격 수질 계측 부품 개발

      전기
      전자

      20
      Burn in Test socket 금형

      21
      Planar Transformer

      22
      고속철도 구동 인버터용 600 W 급 무유도 모듈저항

      23
      극세 동축 케이블용 커넥터

      24
      기체기반 Lab-on-a-chip(LOC)을 이용한 휴대용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

      25
      사파이어 Dome 렌즈

      26
      선박용 스마트 라우터

      27
      전기 단자대


      동 사업(투자자연계형)은 별도의 품목 정의서 없이 품목명만 공고하는 사업임



    • □ 벤처형전문소재사업 공고대상 품목(상세 내용은 품목 정의서 참조)






















      벤처형전문소재사업 공고대상 품목

      고분자

      금속

      세라믹

      융합소재
      화학 항공 LED

      3

      3

      6

      2

      6

      1

      2

      23

      ① 기술수요조사(Bottom-up) 기반 도출(16건)





























































      지원대상 과제 목록

      구분

      No

      품목명

      고분자

      1
      Cu migration 억제가 가능한 반도체용 감광성 패키지 소재

      2
      림 성형이 가능한 난연성 고분자 복합 소재

      3
      초단열성 수발포 우레탄 소재

      금속

      4
      연속 주조접합공정을 이용한 고온 내마모 소재

      5
      열전도성이 우수한 핫프레스포밍 금형용 주강

      6
      제강설비 가열로용 고온특성이 우수한 내열소재

      세라믹

      7
      자동차 레이저 헤드라이트용 형광체

      8
      3mm이하급 비산화물계 세라믹 볼

      융합소재

      9
      미세 유리 중공체를 이용한 고효율 무기 단열 소재

      10
      용액공정 기반의 유연 기판. 전극 소재

      화학

      11
      극저온 자동차 특수 윤활 소재

      12
      금속 리튬 분산 기술을 이용한 알킬리튬 소재

      13
      내열성과 박리강도가 우수한 자동차용 표피 소재

      14
      자동차 내장재용 염/안료 소재

      15
      장기 저장성 수액 Bag용 포장 소재

      16
      환경규제 대응 복합 난연 소재

      글로벌 전문기술 수요기술 품목 도출(7건)
































      지원대상 과제 목록

      구분

      No

      품목명

      세라믹

      1
      자동차 배기가스용 가스 센서

      2
      Mono Si 잉곳 절단용 다중 다이아몬드 와이어 전착기술

      3
      10 GHz 대역 EMI 필터 제작을 위한 초미세 선폭 형성 기술

      4
      웨어러블/IOT 대응용 초소형 u-DC/DC Converter용 기판

      항공

      5
      항공기용 케이블하네스

      LED

      6
      고연색성 백색 LED 구현을 위한 근적외 발광 형광체

      7
      고출력 LED package용 초저가 고효율
      방열기판



    • □ 전략적핵심소재사업 공고대상 과제(상세 내용은 RFP 참조)












      전략적핵심소재사업 공고대상 과제

      금속

      세라믹

      1

      1

      2























      지원대상 과제 목록

      분야

      공고대상과제(RFP)

      연구기간
      (년)

      년간
      출연금
      (억원)

      주관
      기관

      금속
      자동차 액츄에이터용 Ti기 가역변형합금 개발
      5

      15

      중소·중견

      세라믹
      고출력 터빈엔진 및 우주항공 엔진 부품 적용을 위한 1400℃급 초경량 비산화물 CMC 소재 개발
      6

      15

      중소·중견


      1차년도는 사업기간에 따라 정부출연금 조정 가능



    • □ 수요자연계형사업 공고대상 과제(상세 내용은 RFP 참조)
















      수요자연계형사업 공고대상 과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송
      융합부품 전기전자

      1

      1

      1

      1

      4



































      지원대상 과제 목록

      분야

      공고대상과제(RFP)

      연구기간
      (년)

      년간
      출연금
      (억원)

      주관
      기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력관리, 터치센싱 및 디스플레이 구동 통합 SoC 기술 개발
      3

      15

      중소·중견

      수송
      LV148 규격 부합화를 위한 48V-12V 통합 에너지 팩 개발
      3

      10

      중소·중견

      융합
      부품
      신축 가능한 회로보드기반의 생체신호를 이용한 개인 인식 패치형 센서 모듈 개발
      4

      12

      중소·중견

      전기
      전자
      실리콘 포토닉스 기반 집적형 초고속 저전력 광송수신 부품 및 모듈 개발
      5

      12

      제한없음*


      1차년도는 사업기간에 따라 정부출연금 조정 가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