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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제목 (단독 TMC)2016년 대학 TLO 및 대학기술지주회사 지원사업 선정계획 공고 2016-03-17
내용

 

 

○ 공급자 관점의 대학 기술사업화 조직을 수요자 관점의 기업체감형 서비스 조직으로 개편하여 공공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제고

 

○ 대학내 기술사업화 조직간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하나의 통합 계획을 수립하여, 대학의 분산된 기술사업화 역량을 집중하고 기술사업화 성과 제고

 

○ 지역기반의 대학 협력활동을 촉진하여 대학간 노하우 공유 및 공동발전 모색

 

2. 사업내용

 

○ 통합적 대학기술경영(Technology Management) 개념을 도입하여, 분산된 대학 기술사업화 조직 및 기능을 연계·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인 기술이전·사업화 실시

- 우수 IP창출, 기술이전·사업화 이후 산학협력 등에 사업비 중점지원

* 각 대학은 가상조직인 대학기술경영센터(TMC, Technology Management Center)를 지정 또는 구성하고, 관계 기술사업화 조직간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대학기술경영 총괄 기능 수행

< 대학 TMC >

○ 대학내 TLO 및 지주회사 등을 연계 또는 통합한 가상 조직

- 대학TMC는 수립한 대학기술경영계획에 따라 ① IP 창출·관리, ② 기술 이전·기술출자·창업, ③ 사후지원 등을 수행

- TLO-지주회사 연계 또는 조직통합(TLO+지주회사) 등 연계통합 방식은 각 대학 상황을 고려하여 대학에서 결정

 

3. 사업예산

 

○ 94억원 (신규 94억원)

 

4. 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한국산업기술진흥원

 

5. 추진체계

 

○ 미래창조과학부 : 사업 총괄 및 사업기본계획 수립

 

○ 한국연구재단/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평가·관리, 대학기술경영센터 지원·관리 등

 

○ 주관기관(대학 TMC) : 대학기술경영계획 수립·점검, 유망기술 및 BM발굴, 기술이전/창업 기업 발굴·지원 등

 

 

Ⅱ 지원내용

 

1. 지원 유형

 

[ TMC 유형 ]

지원유형(TMC 유형)
구분단독 TMC연합 TMC
구성대학TLO
+
대학 기술지주회사
주관기관(1개)
+
참여기관(3개 이상)
+
민간기관(1개 이상)
지원개수총 8개 내외 지원
(TLO 및 지주회사 주관 균형 선발)
총 7개 내외 지원
정부지원금액약 4억원 내외약 9.5억원 내외

 

※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 차등 지급 가능

 

○ 단독TMC (개별 대학 참여형)

- 지원개수 : 총 8개 내외 지원 (TLO 주관 : 4개 내외, 지주회사 주관 : 4개 내외)

※ 1개 사업단 정부지원 약 4억원 내외 + 대응자금 20%이상

- 구성 : 대학 TLO(1개) + 대학 기술지주회사(1개)으로 구성되며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신청

※ 기술 사업화 실적 및 역량이 높은 대학 중심으로 선발

※ 다만, 대학 TLO의 기능과 기술지주회사의 기능이 통합된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운영 : 대학 기술사업화 조직간 기술경영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사업화 활동(activities) 추진

 

○ 연합TMC (대학간 협력형)

- 지원개수 : 총 7개 내외 지원

※ 1개 사업단 정부지원 약 9.5억원 이내 + 대응자금 20%이상

※ 특성화대학으로 구성된 연합TMC(약 5억원 이내 지원) 1개 포함 가능

- 구성 : 주관기관(1개) + 참여기관(3개 이상) + 민간기관 (1개 이상)

● 주관기관 : TMC 모델 확립 및 사업단 참여기관 간 협업(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지역내 기술사업화 주체와 네트워크 운영 등), 주관기관의 기술경영 노하우 전수 등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기관의 기술사업화 업무를 공동·독자적으로 추진

 

● 민간기관 : 전문가 지원 및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한 참여기관 육성, 주관·참여기관 간 및 TMC-외부TLO 간 연계·협력활동 촉진 등을 지원하며, 업무 범위는 TMC 관련 공익활동으로 국한

※ 참여기관에는 3개 이상의 대학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제2기 대학TLO 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았던 32개 대학 이외 대학의 TLO 또는 기술지주회사 2개 이상(대학명 기준)이 포함되어야 함

(제2기 대학 TLO 지원대학)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상대, 경희대, 고려대, 광주과기원, 동국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세종대, 아주대, 연세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포항공대, 한국과기원, 한양대, 가톨릭대, 강릉원주대, 목포대, 숭실대, 영남대, 이화여대, 한밭대, 호서대

- 운영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협력하여 공동사업 개발·운영 및 기술사업화 전주기 활동(activities) 추진

 

2. 신청자격

 

○ 주관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산학협력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또는 「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울산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 단, 지역연합기술지주회사가 단독 TMC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지역연합기술지주회사에 지분이 있는 대학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주관기관은 사업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설립인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설립절차를 완료

- 단독 TMC 및 연합 TMC의 주관기관은 기술이전 금액이 5억원 이상(‘13∼‘15년 평균, 부가세 제외)이거나, 자회사 개수가 최소 4개 이상 (접수마감일 기준, 휴업 및 폐업 제외)인 경우 지원가능

- 단독 TMC에 지원한 대학은 연합 TMC의 주관기관으로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참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산학협력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울산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또는 그 기관이 출자한 기술지주회사(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참여기관은 사업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설립인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설립절차를 완료

- 주관기관과 참여확약서를 체결하며, 참여확약서에는 참여기관의 운영계획, 정보공유 계획, 대응자금 등 포함

※ 정부로부터 유사사업비 지원을 받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예산 지원 불가

- 연합TMC의 경우 민간기관의 참여가 필수이며, 참여확약서에 민간기관의 역할, 예산집행계획 등 포함

※ 연합TMC에 참여하는 민간기관도 참여기관에 준하여 예산배분 및 관리

- 민간기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변리사법」제6조의3,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특허법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등 기술사업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3. 기술료

 

○ 동 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4. 공고·선정, 지원규모, 기간 및 조건

공고·선정, 지원규모, 기간 및 조건
구분‘16년 지원기간지원규모선정개수비고
단독 TMC11개월32억원8개 내외TLO 주관 : 4개 내외
지주회사 주관 : 4개 내외
연합 TMC11개월62억원7개 내외특성화대 연합 TMC 포함

 

○ 공고 및 선정

- 2016년 사업공고는 1회, 다만, 단독TMC와 연합TMC는 신청접수 마감일이 상이함

 

○ 지원기간

- 1+2년 지원

- 2016년도 사업기간 : 2016. 5. 1 ∼2017.3.31.(11개월)

- 2017년도 및 2018년 사업기간 : 2017.4.1.~ 2019.3.31.(24개월)

※ 향후 사업기간은 변경가능하며, 연차·단계평가 결과에 의하여 계속 지원여부 및 정부출연금 조정, 중도탈락 가능, 추가 공모에 의한 신규 TMC 대체선정 가능

<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 사업비 편성 및 사용관련 주요기준 >

 

○ 인건비는 정부출연금 중 30% 이내에서 편성가능

 

○ 사업비는 인건비 및 직접비로 편성, 연구수당/간접비는 편성 불가

* 미래부 R&D 사업 처리규정(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직접비 사용방법 적용)

 

○ 특허 권리화(출원, 등록, 유지), 기술마케팅, 교육훈련비 관련 비용은 직접비에 산입불가

* 다만, 연합TMC의 참여대학은 기술마케팅 관련 비용 산입가능

 

○ 주관기관은 각 TMC에 배정되는 정부출연금의 일정 비율(단독 TMC 51%, 연합 TMC 40%) 이상을 사용하며, 이와 함께 각 TMC 활동과 성과창출에 대한 책임 부담

 

○ 인건비는 기술사업화 전문인력(행정·지원·파견 인력 등 제외) 중 정규직(정관 또는 사규에 의한 정규직원, 무기계약직 등으로 업무분장표 명기) 또는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예정인 자에게만 지원

*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거래사 등 국가에서 발급한 기술사업화 관련 자격증(등록증)을 보유한 자 또는 기술사업화 유관기관(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기술거래기관 등)에서 관련업무 경력 3년 이상 해당자

 

○ 대학 또는 기술지주회사는 정부출연금의 20% 이상을 대응자금으로 편성

* 대응자금 가운데 1/10이상을 현금 계상하고 나머지는 현물로 계상

 

○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의 기술사업화 검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시, 시제품은 기술지주회사가 소유 및 관리

 

○ 사용내역 중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되는 금액은 당해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

 

 

Ⅲ 진행일정 및 신청방법

 

1. 진행일정

진행일정
지원절차추진기관일정비고
사업공고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16.03.14공고 1회
신청접수신청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단독TMC) ’16.04.12
(연합TMC) ’16.04.29
유형별 접수마감 상이
제출서류
평가 및 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평가위원회(단독TMC) ’16.04월
(연합TMC) ’16.05월
 
발표평가신청기관 → 평가위원회(단독TMC) ’16.04월
(연합TMC) ’16.05월
유형별 결과발표 상이
최종선정평가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부(단독TMC) ’16.04월
(연합TMC) ’16.05월
 
협약 및 사업비지급선정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16.05월 
사업수행선정기관’16.05.01~
’17.3.31
11개월
중간진도점검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TMC활동보고서, 추진현황 공유 등)
격월 또는 수시 
사업 수행결과 보고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17.3월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위탁정산회계법인)
’17.4월 
사업 수행결과 평가수행기관 → 평가위원회’17.3~4월 

 

※ 사업기간 종료후 1개월 이내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회계법인으로 제출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안내예정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신청기간 내 온라인등록 및 신청서류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신청기간 : 신청기간 내 온라인등록 및 신청서류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단독 TMC

- 온 라 인 등록기간 : 2016년 4월 5일(화) 09시 ~ 4월 12일(화) 15시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6년 4월 7일(목) 09시 ~ 4월 12일(화) 15시

연합 TMC

- 온 라 인 등록기간 : 2016년 4월 26일(화) 09시 ~ 4월 29일(금) 15시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6년 4월 27일(수) 09시 ~ 4월 29일(금) 15시

 

○ 신청방법 : ①온라인등록(접수증 출력), ②신청서류제출(우편 또는 방문)

① 온라인등록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신청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② 신청서류제출

신청서류제출
신청서식제출서류비고
접수증

온라인 등록 접수증(출력본) 1부

필수
1호

사업신청서 1부(작성분량은 표지포함 50P 내외)

- 계획서 내 증빙자료, 기관

필수
2호

신청자격의 적격성 확인서

필수
3호

신청기관 및 참여자의 (신용)정보조회동의서 각 1부

필수
4호

과제참여자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필수
5호

참여기관 참여의사확인서 1부

필수
6호

신청기관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영리기관에 한함
7호

신청기관 공증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필수

 

 

Ⅳ 평가절차 및 기준

 

1. 평가절차

 

○ 평가절차 : ①서면평가 → ②발표평가 → ③최종평가(종합토론)

① 서면평가 : 사업 신청자격, 공고와의 부합성, 정량지표 검증

② 발표평가 : 분과별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③ 최종평가 : 정량지표 및 발표평가 결과 검토,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2. 평가기준

평가기준
항목평가지표평점
정성평가사업추진 역량

● TMC로서의 조직 비전 및 목표의 구체성

● 대학기술경영체계 도입을 위한 기관 의지

● 기술사업화 인력 구성 및 전문 역량의 우수성

15
사업단 구성 및 목표

● (단독TMC) 대학내 기술사업화 조직간 협업 및 공동사업의 구체성

● (연합TMC) 대학간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분담, 공동사업의 구체성

20
대학기술 경영활동

[기술 이전·사업화 전략 기획]

● 기술 이전·사업화 목표와 전략의 정합성

● 전략기술별 기술사업화 전략(이전·창업)의 명확성

● 우수IP의 발굴관리 및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의 우수성

45

[기업성장지원 활성화]

● 기술 이전·창업 후속지원 프로그램의 우수성 및 명확성

● Outreach 활동(예. 기술/기업교류회 등)의 적극성

[대내외 협력 촉진]

● 대내·외 기술사업화 조직과의 협력방안의 구체성

● 외부자금 유치전략 및 활용전략의 실현가능성

기타

● 사업 신청기관의 과거 대표적 성과 사례(기술이전, 기술창업, 자금유치 등)

● 사업 신청 컨소시엄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적 사례 및 데이터

5
정량평가인력
(공통사항)

● 소속 기관의 평균 근속년수(정규직, 무기계약직)

● 기술사업화 총인력수(정규직, 무기계약직)/참여기관수

5
최근3년 기술이전
(TLO 사항)

● 주관·참여기관의 총기술료/총연구비

● 주관·참여기관의 총경상기술료/총기술료

5
최근3년 기술창업
(기술지주)

● 주관·참여기관 자회사 총매출액(지분율)/참여기관수

● 주관·참여기관 자회사 총고용인력(공고일 기준, 지분율)/참여기관수

5
합 계100

 

* 상기 평가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우대사항 및 가점

- (연합 TMC) 사업단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구성 심사시 지역 안배 고려

- (연합 TMC) 지방자치단체 투자금액(대응자금,현금)이 2억 이상인 경우에는 가점 부여(1점)

- (단독 TMC 및 연합 TMC) 정부출연금 중 인건비를 20%이하로 편성시에는 가점 부여(2점)

- (단독 TMC 및 연합 TMC) 대응자금 의무분담율이 정부지원금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가점 부여(1점)

 

3. 근거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Ⅴ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취소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사업신청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사업신청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업 신청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 과제의 중단

- 과제수행중 진도점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

 

○ 사업비 별도통장 관리

-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통장 사용 의무화

 

○ 접수 및 문의처

접수 및 문의처
담당부서연락처내용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활용정책과)
02-2110-2747
02-2110-2744
사업기본계획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화기반팀02-6009-4322
easyjun@kiat.or.kr
신청ㆍ접수, 선정평가 등
정보화팀02-6009-4375~6전산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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