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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제목 글로벌인재현지화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수행기관 선정 공고 2016-03-10
내용

 

글로벌인재현지화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수행기관 선정 공고

 

글로벌전문기업육성프로그램 『글로벌인재현지화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의 2016년도 사업 수행기관을, 정부3.0 취지를 살려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18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Ⅰ. 사업목적

 

□ 한국형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의 해외 신규시장 진출에 필요한 내부인력 역량강화 지원

* 글로벌전문후보기업(산업부 선정)과 월드클래스300기업(중기청 선정) 217개사

 

○ 해외현지진출기업 등과 연계한 현장중심의 사례형 실무교육을 통한 후보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 한국형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재직자간 상호 지식공유를 통한 집단지성형 멘토링 커뮤니티 구축 지원

 

○ 글로벌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의 실무자 맞춤형 교육과정(IP, 해외수주, 국제조세, 물류 등)과 연계한 멘토링 세미나 및 커뮤니티 구축

 

 

Ⅱ. 사업개요

 

□ 사업명

 

○ 글로벌인재현지화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 사업기간

 

○ 2016. 4. 1. ~ 2016. 12. 31.

*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일부 조정 가능

 

□ 사업예산 : 총 200,000,000원 내외(RCMS금고은행 지원금)

 

○ 글로벌인재현지화교육 : 165,000,000원 내외

- 국내교육 : 수강생 교육비 전액 지원

- 해외교육 : 수강생 교육비 총액의 50% 지원(1:1 매칭 방식)

 

○ 멘토링 프로그램 : 35,000,000원 내외

 

□ 사업범위

 

(1) 글로벌인재현지화교육

 

○ 실무진의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국가별(2개국)* 국내교육 및 해외연수 과정 일체

- 지원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요가 높은 2개 국가를 선정하여 국내교육과 해외연수 실시

 

(2) 멘토링 프로그램

 

○ 글로벌인재현지화 교육 및 실무자 맞춤형 교육(IP, 해외수주, 국제조세, 물류 등) 과정 수강생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멘토링 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멘토링 전용 인터넷 카페 개설 및 운영

- 교육 연계 및 커뮤니티 활동 기반 멘토링 세미나(소모임) 개최 지원 등

 

□ 신청자격

 

○ 비영리기관

- 평가를 통해 1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

* 필요 시, 주관기관은 참여기관과 협력하여 사업 수행 가능하며 참여기관으로는 영리기관도 참여 가능

 

 

Ⅲ. 사업내용

 

□ 신청대상

 

○ 기업체 재직자 대상 교육과정 운영 경험을 보유한 비영리 교육기관

* 해외지역전문가 관련 교육과정 운영 경험이 있거나 해외 현지에 지사를 보유한 국내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역량이 우수한 기관 우대

 

□ 교육대상

 

○ 글로벌전문후보기업 및 WC300기업(217개사) 재직자

 

□ 강사진 구성

 

○ 해당분야에서 다수 경력을 보유한 전·현직 주재원 및 실무경험을 가진 교수 등으로 구성

- 특히, 사례분석강의는 해외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외교육 시 방문하는 기업 출신 강사의 강의를 1개 강좌 이상 구성

* 현장경험이 부족한 전문가는 강사진 POOL 구성에서 배제

 

□ 주요내용

 

(1) 글로벌인재현지화교육

 

○ 국내교육(상반기 추진)

- (교육일수) 국가별 1회당 2일 과정으로 구성(1일 7시간 내외)

- (교육대상국가 선정) 후보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수요가 높은 2개 국가 선정

* 후보기업 : 글로벌전문후보기업과 월드클래스300기업 217개사

- (수강생 모집) 교육대상 국가 선정 후, 각 국가별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후보기업 재직자 대상 수강생 모집

- (교육횟수) 선정된 국가별 2회(수도권 1회, 비수도권 1회)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

* 교육대상국가선정→국가별 상세 커리큘럼 확정→국가별 교육일정 공지

- (교육내용) 국외연수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로 커리큘럼 구성

* 예시: 국내교육에서 A기업의 중국진출사례 특강 실시 → A기업의 중국 현지 지사 주재원 활동 체험

 

< 국내교육 구성(안) >

국내교육 구성(안)
구분주요 내용비율(%)
이문화 이해

- 글로벌 이문화 이해 및 에티켓 학습

- 주재원 기본 소양 및 비즈니스 마인드 셋

20%
현지 산업 이해

- 현지 비즈니스 트렌드 분석

-- 산업별 경제 전망 및 주요 시장 분석

20%
현지진출사례분석

- 현지 진출 기업의 경영분야별 성공/실패 사례 분석

* 현지 마케팅(바이어 발굴, 협상기법 등)

* 해외직접투자(법인설립, 리스크관리 등)

60%
 100

 

○ 해외교육(하반기 추진)

- (교육일수) 회당 현지OJT교육 1일 이상 포함, 최대 5일 이내로 구성

* 현지OJT교육 : 현지진출기업(지사 등) 체험활동으로, 현지직원(주재원 등)들의 업무를 현장에서 함께 체험하며 익히는 학습활동(현지기업 직원을 교육멘토로 지정하여 교육활동 지원 권장)

- (수강생 모집) 국내교육 수강생 중 해외교육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고 각 국가별 해외교육 세부운영계획 수립

* 해외교육 참가생을 대상으로 사전OT 등을 통해 현지OJT활동 및 기타 활동계획 수립

- (교육횟수) 국내교육과 연계하여 국가별 1회 내외 교육 실시

* OJT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개 기업 방문인원을 5명 이내의 소규모 팀 단위로 구성하여 팀별 OJT교육 실시

- (교육내용) 해외 현지진출 국내기업을 섭외*하여, 수강생 대상 현지 OJT 교육 실시

* 수강생의 업종, 일정, OJT 희망내용 등을 반영하되, 국내교육 사례학습으로 다룬 기업을 우선 섭외(기업섭외 시 KIAT 협조 가능)

 

< 해외교육 구성(안) >

해외교육 구성(안)
일정내용세부일정비고
1일차현지 OJT

- OJT기업 방문 및 현지업무 소개

- OJT 활동 멘토 매칭(활동 조편성)

- 조별 업무체험 활동 실시

 
2일차팀별(또는 개인별) 활동수행

- 사전OT 시 작성한 연수계획에 따른 현지활동 실시(시장조사, 거래처 방문 등)

* 사전OT를 통해 참가생 수요를 분석하여 팀 구성 및 현지전문가 매칭

현지전문가 매칭 또는 수강생 개별 활동(선택사항)

 

* 위 일정표는 이동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활동시간 기준이며, 전체 교육일정은 현지OJT활동을 포함하여 5일 이내로 수행기관의 재량에 따라 편성 가능(관광일정 등은 지양)

 

* [참고] 현지지사체험활동 실제 운영 사례

[참고] 현지지사체험활동 실제 운영 사례
구분시간활동내용강사(멘토)
A사09:00-10:00

- 회사소개 및 사업내용 설명

법인 총괄이사
(주재원 3년차)
10:00-12:00

- 수강생 회사 소개 및 사업진출 시 제반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14:00-15:00

- 거래처 미팅 동행

15:00-16:00

- 관련 현장투어 및 업종 이슈에 대한 집중 설명

16:00-17:00

- 현지인 관리, 베트남 진출 시 문제점과 제반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B사09:00-10:00

- 회사소개 및 사업설명

영업·관리부장
(주재원 10년차)
10:00-11:00

- 현지영업방식 및 바이어 발굴 방법 등에 대한 설명

11:00-12:00

- 현지 기업 생존방식(차별화 전략) 및 성공사례 공유

13:00-15:00

- 실제 업무 수행 동행

15:00-16:00

- 법인 설립시 애로사항 공유

16:00-17:00

- TPP와 한-베 FTA 영향 관련 정보 공유

 

(2) 멘토링 프로그램

 

○ 멘토링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인터넷 카페) 구축

- (주요내용) 글로벌전문기업육성프로그램 내 교육지원사업* 수강생들 대상 멘토링 세미나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구축

* 멘토링 세미나 대상 교육 : IP, 해외수주, 국제조세, 물류 분야 맞춤형 교육(중견련), 글로벌인재현지화교육(KIAT)

- (구축방법) 수출국가별·교육분야별 모임방을 개설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를 멘토링 담당자로 지정하여 분야별 실적(세미나 모임, 게재글수 등) 관리

* IP, 해외수주, 국제조세, 물류 등 분야는 중견련의 협조를 받아 각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에 멘토링 담당자 지정 요청

- (기관역할) 카페 관리자로서 참가자들간 정보 공유 등 커뮤니티 활동 독려

 

○ 멘토링 세미나(소모임) 운영

- 단계별 멘토링 지원을 통한 기업 재직자 간 ‘자발적 상호 멘토링’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지원

 

멘토링 세미나(소모임) 운영
교육연계 멘토링 세미나
(1단계)

○ 내용 : 교육 수강생들 간 친목 도모 및 심화학습

○ 방법 : 각 교육과정과 연계한 토론형 세미나 개최(교육별 1회 이상)

○ 기관역할 : 세미나 직접 운영 및 제반비용 지원

 
이슈별 전문가 멘토링
(2단계)

○ 내용 : 관심이슈 해결을 위한 전문가 멘토링 지원

○ 방법 :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발생하는 특정이슈에 대해 멘토링 담당자(분야별 전문가) 주도하의 오프라인 멘토링 모임 개최

○ 기관역할 : 멘토링담당자(분야별 전문가) 활동 및 실적 관리, 전문가 활동비 및 멘토링 모임 개최비용 지원

 
상호 멘토링
(3단계)

○ 목적 : 커뮤니티 참가자들 간 상호 멘토링 활동 전개

○ 방법 : 멘토링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참가자들 간 자발적 멘토링 소모임 활동이 발생하도록 독려

○ 기관역할 : 멘토링 모임 시 활동비 지원(강사섭외, 회의비 등)

 

□ 지원내용

 

○ 사업 운영 및 인프라 구축비 등 지원

- 인건비 : 교육과정 운영 전담인력

- 사업운영비 : 교육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 해외연수프로그램 구축 및 연수과정 운영비

- 기타 간접경비

 

< 사업비 세목별 산정기준 >

사업비 세목별 산정기준
비목세목내용
인건비인건비

○ 소속기관 급여기준에 따라 급여총액을 과제 참여율에 따라 산정

○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 산정 불가

연구수당연구수당

○ 인건비(현물 포함)의 10% 범위 내에서 산정하되,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고액은 해당 연구원이 지급받은 인건비 총액의 50% 초과할 수 없음

○ 본 과제에 대해서 기관 자체 평가에 따라, 급여와 구분하여 지급

연구 활동비임차료

○ 수행기관 내부 보유 장비/시설/공간 등에는 산정 불가

강사료

○ 원칙적으로 수행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인력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산정 가능

회계감사비

○ 수행기관의 사업비에 포함하여 산정

국외여비

○ 수행기관 내부 지급규정에 따르고, 내부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KIAT 규정 준용

연구과제 추진비국내여비

○ 수행기관 내부 지급규정에 따르고, 내부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KIAT 규정 준용

간접비간접비

○ 별도의 간접비 고시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 이내로 산정

○ 영리기관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내에서 실제 필요경비로 산정

 

* 상기 내용 외 사업비 산정 및 집행과 관련해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부 고시 제2015-260호)에 따름

 

 

Ⅳ.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및 일정
구 분일 정(안)주 요 내 용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16.2.18.~3.17.

▶ KIAT 홈페이지 사업공고

▶ 신청기관→KIAT 서류제출

  
평가위원회 개최‘16.3.18.

▶ 사업계획과의 부합성과 추진내용의 적절성 여부 등 평가
(발표 및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

  
수행기관 선정‘16.3.23.

▶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 체결서류 제출

  
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16.3월 말

▶ KIAT↔수행기관 협약체결

▶ 사업비 지급(KIAT→수행기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ⅴ.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평가절차
사업공고 지원신청·접수 발표평가 최종심의 협약체결
공모(경쟁)신청서 접수 및 사전검토
(형식 및 요건검토)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결과심의 및 최종 확정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KIAT 신청기관 → KIAT KIAT 산업부 KIAT → 신청기관

 

□ 평가기준

 

○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타당성(5), 사업계획의 적정성(55), 추진역량 및 전략(30), 성과활용(10) 등 평가

평가기준
평가항목평가요소(내용)
사업목표의 명확성/타당성(5점)

● 사업목표 및 비전

사업계획의 적정성
(55점)
사업목표의 적정성

● 사업 시행계획과의 부합성

● 사업목표 및 교육과정별 세부계획의 적절성 등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절성

● 수요자 중심의 교육운영체계 구축 여부

● 교육과정 설계 및 추진방법의 적절성

● 교육내용에 따른 교육방법의 적정성 등

당해 사업 추진내용의 적절성

● 교육생 모집 및 홍보, 교육생 관리(수료 등), 인프라 활용 등 사업추진의 적절성

●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교육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 타 교육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 강사진 및 교육내용의 전문성

- 과정별 교육일정 및 교육시간의 적절성 등

추진역량 및 전략
(30점)
당해 사업 관련 추진실적

● 교육경험 및 기반구축 정도

- 관련 사업 경험을 통한 운영노하우 축적 정도 등

추진주체 역량 및 교육수행여건

● 신청기관의 윤리성

● 본 사업에 대한 지원 정도

● 전담인력 및 조직역량·확보계획

● 교육장의 위치, 홍보능력 등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 정부지원금 사용계획의 적정성

●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성과활용
(10점)
기업 파급효과

● 교육생 소속기업 글로벌 역량강화 기대효과

● 기타 산업계 파급효과

 

※ 세부 평가계획 수립 시 일부 조정 가능

 

 

Ⅵ. 관련근거

 

□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부 고시 제2015-260호)*

* 사업비 산정, 사용, 관리, 정산에 한해 준용함

 

 

Ⅶ. 사후관리

 

□ (사업결과보고) 교육내용, 교육만족도, 기업체 파급효과 등을 반영한 사업운영 결과 보고

 

□ (사업비 정산) 사업종료 후 발생한 사업비 잔액은 일체 반납

 

 

Ⅷ. 유의사항

 

□ 신청 제외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 불가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

-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정산 환수금, 기술료 미납 기업은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rndgate.ntis.go.kr) 제재정보 검색에서 확인

 

□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에는 평가·심사대상 제외, 협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필요시 신청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사업신청자가 관련 규정, 요령, 작성가이드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판단에 따름

 

○ 평가결과는 주관기관 책임자와 실무담당자에게 e-mail로 통보

 

 

Ⅸ. 신청방법 및 기타 안내

 

□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도착분 기준)

 

○접수기한 : 2016. 2. 18. ~ 3. 17. 18:00 까지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접수처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획팀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획팀
함주연 선임연구원(02-6009-3503, atodos@kiat.or.kr)
김융동 연구원(02-6009-3505, kimyd07@kiat.or.kr)

* 우편물 표지에 사업명,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서류(세부내용 신청양식 참조)

 

○사업신청서 및 발표자료 각 10부(신청공문 및 원본 1부 포함)와 기타 첨부서류

 

○신청서류 일체 수록 전자파일(USB 활용) 1개

- 신청서는 좌철 제본(A4)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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