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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제목 2016년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공고 2016-03-10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64호

2016년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공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해 기술이전, 사업화촉진 및 기술창업 등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기술이전·사업화를 통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기업 성장지원 및 기술강국 기반구축

 

 

2. 사업내용

 

□ 사업개요 :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역량이 우수한 공공 및 민간 기관·기업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업의 수요기술발굴 - 기술이전지원 -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기업 성장지원

 

□ 사업기간 : 2016년 3월 ~ 2017년 2월(1년)

*「제6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17~‘19)」(‘16년 예정) 에 따라 ’17년부터는 3개년 사업으로 추진예정

 

□ 지원규모 : 총 60억원

 

□ 지원기관구성 및 선정 : 총 9개 내외 지원컨소시엄 및 1개 지원센터 선정

지원기관구성 및 선정
구분지원규모지원예산
(기관별)
총지원금
기술사업화지원9개 내외6억원 내외53억원 내외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1개7억원 내외7억원 내외

 

* 신청기관 규모 및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규모 및 지원예산 변동가능

 

○ 지원예산

지원예산
구분지원내용
지원컨소시엄

(인건비 및 간접비) 정부출연금 40% 이내

(직접비) 기업수요발굴, BM(Business Model)컨설팅, 기술이전지원, 기술사업화지원 (기술평가, 시제품제작, 마케팅, 글로벌기술사업화) 등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인건비 및 간접비) 정부출연금 30% 이내

(직접비) 국내외 수요발굴, 온라인 수요지원시스템 운영, 공동 전문인력구성 및 운영, 정책지원 분과운영, 기술사업화 공동지원(투자, 마케팅), 산업단지 지원, 지원기관 역량강화 등

 

 

3. 공모방식 : 자유공모

 

 

4.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대상 및 자격

 

○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공고일 기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의2에 의거‘기술거래기관’및‘사업화전문회사’로 지정된 기관

 

○ (기술지주회사) 공고일 기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 (유관기업, 기관, 단체 등) 연구소(출연연, 전문연) 및 대학의 기술이전전담조직(TLO),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실적을 보유한 기업, 기관, 단체, 협회 등

 

□ 신청요건

신청요건
구분신청요건
지원 컨소시엄

○ (매칭금) 지원컨소시엄은 당해 연도 정부출연금의 100% 이상 현금 부담

* 민간에 한해 컨소시엄별 10%이내 인건비 현물부담 가능

○ (구성형태) 컨소시엄구성

- 공공기술거래기관 1개이상 필수구성

- 민간기술거래기관 또는 사업화전문회사 중 1개이상 필수구성

- 기술지주회사 1개이상 필수구성

- 필수구성 외 사업목표달성 및 성과도출을 위해 자유구성(상기 신청대상 참조)

○ (과거실적) 지원컨소시엄은 기술이전실적(최근 3년 이내 10건 이상) 보유

○ (필수인력) 지원컨소시엄 내 총 3인 이상의 전담인력 확보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ㅇ(매칭금) 해당없음

○ (구성형태) 단독 또는 컨소시엄구성

- 글로벌 기술수요발굴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전문역량 확보

- 국내 수요발굴, 기술탐색을 위한 전문역량(전문가포함) 확보

- 온라인 기술사업화 지원 및 시스템운영을 위한 전문역량 확보

-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협력을 통한 산업단지 지원 역량 확보

- 필수역량 외 사업목표달성 및 성과도출을 위해 자유구성(상기 신청대상 참조)

○ (과거실적) 지원센터는 기술사업화실적(최근 3년 이내 10건 이상) 보유

○ (필수인력) 지원센터는 2인 이상의 전담인력 확보

 

 

5. 근거법령 및 규정

 

가. 법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나.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15.12.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9호)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15.12.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0호)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15.12.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1호)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15.12.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

 

 

6. 추진체계

 

상세한 사진설명

 

 

7. 사업 절차 및 선정기준

 

사업 절차 및 선정기준
정차주요내용

① 사업공고 및 신청서접수 (‘16.2.15~3.15)

○ 사업내용 및 신청서식 공고

 

② 서류검토(‘16.3월)

○ 신청서 접수 및 사업평가 관련 사실 검토

 

③ 선정평가 및 협약(‘16.3월)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등 평가

 

④ 사업수행(‘16.3월~’17.2월, ‘16년도)

○ 협약 및 사업추진

 

 

8.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사업추진여건 및 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추진전략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지원컨소시엄 신규선정평가표(안) ]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지원컨소시엄 신규선정평가표(안)
구분평가요소평가지표배점
조직역량지원기관역량

- 조직의 전문성

- 인력구성의 전문성 등

10
컨소시엄구성

- 사업목적에 맞는 컨소시엄 구성

- 컨소시엄내 연계 방안 등

10
기술사업화 실적수요기술발굴

- 수요기술 발굴실적 및 전략

5
기술사업화 지원

-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네트워킹, 실적 및 지원전략

5
연계지원

- 타부처, 타사업간 연계성과 및 전략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타사업)

5
추진계획성과도출형 기업지원 전략

- 추진전략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성과의 파급효과 등

10

- 기술이전전담조직을 통한 기술매칭, 기술이전 전략 및 계획

10
목표 및 전략

- 목표와 전략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추진내용의 실현가능성

- 성과의 파급효과 등

10
네트워킹

- 각 컨소시엄 구성원간 내외부 네트워킹 협력계획

5
글로벌사업화지원

- 해외수요발굴 전략 및 계획

- 해외기술사업화 전략 및 계획 등

15
기 지원성과의 재성과도출

- 기 지원중단(성과미도출) 대상기업의 지속지원 전략

10
예산활용

- 예산활용의 적절성

5
총계100

 

※ 가점사항

- 전담인력 신규채용 시 5점 가점 부여(1인, 최대 5점)

- 정부출연금 기준(6억원) 매칭금 10% 초과시 3점 부여

 

[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지원센터 신규선정평가표(안) ]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지원센터 신규선정평가표(안)
구분평가요소평가지표배점
조직역량지원기관역량

- 조직의 전문성

- 인력구성의 전문성 등

- 사업목적에 맞는 역량 확보 등

15
기술사업화 실적수요기술발굴

- 수요기술 발굴실적 및 전략

10
기술사업화 지원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실적 및 전략

5
추진계획목표 및 계획

- 목표, 전략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추진내용의 실현가능성

- 성과의 파급효과 등

10
수요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전략

- 수요기술플랫폼 운영전략 및 계획

- 수요발굴 및 기술탐색 전략 및 계획

- 네트워킹 구축 전략 및 계획 등

10

- 산업단지 지원 계획 및 전략

10
사업연계를 통한 성과재창출

- 타사업연계 전략 및 계획

10
글로벌사업화지원

- 해외수요발굴 전략 및 계획

- 해외기술사업화 기반구축 전략 및 계획

- 지원컨소시엄간 협업 전략 및 계획 등

10
지원촉진

- 공동사업 추진 전략 및 계획

- 성과활용 계획

- 홍보, 마케팅 전략 및 계획 등

10
예산활용

- 예산활용의 적절성

10
총계100

 

 

9. 사업의 사후관리

 

□ 사업종료 후 평가 실시

 

○ 기술사업화성과, 네트워크 운영 및 연계실적 등은 익년 평가하여 차년도 지원사업에 반영

 

 

10. 추진일정 및 신청접수

 

□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신청서접수(‘16.2.15~3.15)

 

○ 선정평가 및 협약(‘16.3월중)

 

□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설명회 개최
지역일자시간장소
서울2016년 2월25일(목)10:00~11:00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설명회 참석희망자 사전신청 : 2016년 2월 22일(월)까지 이메일 kangbj5400@kiat.or.kr로 신청 (참석자명, 참석기관, 인원수 등 기재)

* 대중교통 이용 권장(주차권 미제공)

 

□ 신청서 제출

 

○ 제출방법(온라인신청)

① 온라인접수 : www.pms.re.kr 접속

② 신규과제신청 →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신청

③ 온라인 신청시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

④ 온라인접수 완료후 신청서 10부(제본) 오프라인 제출

※ 반드시 PMS시스템을 이용한 www.pms.re.kr 접수해주시기 바라며, 오프라인 접수는 불가

 

○ 신청 및 제출기한 ※ 신청기한 이후 접수 불가

- 온라인 신청, 접수 : 2016년 3월 15일(화) 12:00까지

- 오프라인 신청서 제출 : 2016년 3월 15일(화) 12:00까지

※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오프라인 신청서 제출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반팀「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담당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등 세부서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 반드시 동 공고의 첨부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1. 문의처

 

○ 소관부처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 사업관리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반팀(02-6009-4324)

※ 신청서 제출, 접수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기술진흥원에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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