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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제목 2016년도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신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6-03-10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68호

2016년도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신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기술개발 활동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연구시설·장비 등의 기술기반을 조성하고, 새로운 기술환경에 맞는 기반구축 지원을 위한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핵심 산업기술 분야의 장비·시설 조성을 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활용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환경·시장 변화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을 지원

* 기술개발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개별 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 인프라를 정부지원으로 조성

 

나. 사업 내용

 

○ 산업분야 : 시스템산업, 소재부품산업, 창의산업

* 시스템산업 : 기계·로봇, 자동차·항공, 조선·해양·플랜트, 전자·전기

* 소재부품산업 : 전자부품, 철강·화학, 섬유·세라믹

* 창의산업 : 엔지니어링, 디자인·생활, 바이오·의료

 

○ 사업유형

사업유형
유형시험분석기반형시생산기반형기술서비스기반형연계확산기반형
특징

보고서 형태의 결과물을 제공하거나 ISO, KS 등 각종 규격 및 표준을 제정하거나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유형

구축된 기반으로 양산前 소량규모의 시작품, 금형 또는 특정기능을 갖는 통합시스템, S/W 등 제품제작을 지원하는 유형

수행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기술용역, 설계, 공정개선 등 각종 기술서비스를 지원하는 유형

장비기반보다는 전문가그룹이나 전문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등 무형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하는 유형

 

 

2. 지원 내용

 

가. 지원유형

 

○ 지정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나. 사업별 지원내용

 

○ 부품무역 및 제조창업 기반구축

- 부품산업 분야, 특히 S/W융합 부품의 시제품 제작, 창업 지원 및 해외수출 지원 등을 위한 Micro-factory 구축 및 지원시스템 운영

 

○ 특수목적형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 구축

- 특수 목적별 자동차의 튜닝 시스템 설계 및 제작을 지원하고, 국제적 수준의 자가인증 규격제정 및 평가 가능한 튜닝 클러스터 구축

 

○ 스마트 제조혁신 기반구축

- 제조 新기술의 시생산이 가능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우리나라 대표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한 글로벌 종합지원 허브센터 운영

 

다. 지원조건

 

지원조건
사업명지원기간총 정부출연금
[2016년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산업 융합 기반 구축

부품무역 및 제조창업 기반구축

2016~202025억원
[5]
총사업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특수목적형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

2016~2019100억원
[10억원]
총사업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스마트 제조혁신 기반구축

2016~2020100억원
[10억원]
총사업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과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토지·건축비는 국비지원이 불가하며, 민간부담금 부담비중과 별도로 산정

* 「부품무역 및 제조창업 기반구축」은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2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하며, 과제명은 사업계획서 제출시 제안 내용에 부합토록 조정 가능

* 사업기간 설정시 유의사항 : 1차년도(11개월, ’16.4月~’17.2月), 2차년도(10개월) ’17.3月~’17.12月), 3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상기 사업의 보안등급은 ‘일반등급’에 해당

 

라. 신청자격

 

○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8조(기술지원 공공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인정함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해당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2항, 제3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 지원제외 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20% 이상이어야 함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과제별 기획위원 및 기획위원 소속기관이 제안기관(주관 또는 참여기관)에 포함된 경우

 

마. 지원절차 및 일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진행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진행(지원절차 및 일정)

* 수정사업계획서 검토위원회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개최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실시

** 평가결과, “지원제외”로 분류된 신청기관도 재공고 과제에 대해서는 재신청 가능

** 과제별 제안기관이 “단독응모” 하였을 경우, 재공고를 통해 선정함. 다만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단독 접수 되었을 경우, 추가 재공고 없이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신규사업자를 선정함

※ 상기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 서류검토 : 형식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사전 검토

 

○ 발표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RFP)의 부합성과 추진내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응답으로 진행

 

나.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 가 항 목주 요 내 용
사업 목표의 명확성

● 사업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참여기관 선정의 적정성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등

● 결과활용기관 수요조사 등 사전 연구기획 여부 및 충실도

추진주체의 능력

●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계획, 전문성

● 지역단체와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예산 배정의 적정성

● 신청 사업비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 정부출연금,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 구성의 적정성

● 연차별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성과확산 효과

● 결과활용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기반구축 완료 후 해당 장비 및 인프라의 지속 가능성

● 기반구축과 기술개발과의 연계, 구축장비 활용 예상도 등

* 정책적 필요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 우대 및 감점기준 : 없음

 

 

4. 신청방법

 

가. 신청 및 제출방법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2016년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신규사업 공고” 제안요구서(RFP) 확인 후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온라인 전산등록(http://pms.re.kr) 후 전산 접수 완료 여부 확인

*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접수번호 부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업계획서 등)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 및 마감일 >

○ 방법 : http://pms.re.kr → 과제신청 → 신규과제 접수 → 공고명(선택) → 접수

○ 접수기간 : 2015. 2. 19.(금) ~ 2016. 3. 18.(금) 16시까지

 

○ 제출방법

- 제출마감일 : 2016년 3월 18일(금) 16시까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12부), 신청관련 서류 및 전산접수증(1부)

· 사업계획서 12부(원본 1부 포함) 및 전산접수증 1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민간부담금 출자확인서 또는 확약서 1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나. 문의처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02-6009-3298)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PMS 유지보수팀 (02-6009-4374~5)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03)

 

다.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불가

- 민간부담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 각 과제는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동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 공고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지원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구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 제기 가능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6. 2. 19.(금) ~ 2016. 3. 18.(금) 16시

- 제 기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 제기방법 : 제기기관의 공문을 통한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제32조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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